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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年140억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없이 議員 세비로 써/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9. 24. 11:03

 

[단독] 국회 年140억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없이 議員 세비로 써

  • 금원섭 기자

  •  

  • 조백건 기자
  •  

     

    입력 : 2013.09.24 03:01 | 수정 : 2013.09.24 10:01

    ['사용 증빙' 예산지침 어기고 특별·입법활동비로 편법 轉用]

    '이동흡'땐 문제돼 사퇴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매달 400만 원’

     

     

    국회사무처가 사용 증빙이 필수적인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비)' 예산 140억원가량을 매년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 중 일부인 특별·입법활동비로 편법 전용해 지급해온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국회사무처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특경비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국회에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특경비로 지급한 국회의원 특별·입법활동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거의 제출받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 끝에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입법활동비는 세비 항목 중 하나로 매월 1인당 392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정수(定數·300명)를 고려하면 매년 141억1200만원가량이 된다. 특별·입법활동비는 지급 근거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빙 첨부 의무가 없다.

    결국 국회는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특경비 예산을 증빙 첨부 의무조차 없는 특별·입법활동비로 돌려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세비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지침상 정무직공무원에게는 특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국회사무처가 특경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원 입법활동비로 쓴 부분도 예산 지침 위반의 소지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입법활동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경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과정에서 특경비 사용 문제가 불거진 뒤 특별·입법활동비를 특경비가 아닌 예산에서 배정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특별·입법활동비가 특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빙 첨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A의원은 “특별·입법활동비는 현금으로 받아서 쓰고 따로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을 지낸 민주당 B의원은 “특별·입법활동비도 세비일 텐데 세비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좌관 경력 10년이 넘는 C보좌관은 “특경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사무처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 : 정부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세무·대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따로 주는 돈이다. 올해 국회(179억원) 등 50개 기관에 6524억원이 배정됐다.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상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용처(用處)를 기록한 뒤 상급자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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