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형식인증(‘09.9~’13.3)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한 항공기 설계․제작국가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KC- 100 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여 항공기 인증 과정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4. 26 (금) 11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국토교통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최초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번 형식인증으로 그동안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 ‘13.3월말 기준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 총 599대 전량을 해외수입) 하여 운용하던 국가에서 항공기 생산 및 수출 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 역사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전했다.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면 검토, 공학적 해석, 부품시험, 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항공기 설계/제작 안전기준에 대해 전자장비 낙뢰시험, 전자기장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557회의 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번 인증 과정에는 韓․美간 항공안전협정 체결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기 인증기관인 美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소속 인증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총 33회 방한) 하였다.
KC- 100 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서, 최대속도 389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1회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대만 및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되어 경량화 되었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하여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며,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되어 비행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금년 말까지 항공기 양산체계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범위를 기존 부품급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체결하여 우리 브랜드로 수출 길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