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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폐차 하면서 돈벌자…고철값 30만~40만원 받을수 있어

鶴山 徐 仁 2012. 8. 28. 14:30

 

 폐차 하면서 돈벌자…고철값 30만~40만원 받을수 있어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폐자원 재활용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주목받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폐차를 할 때 손해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 이득까지 볼 수 있게 됐다.
중형차를 폐차하면 30만~40만원을 고철 값으로 받을 수 있다.


폐차를 하지 않고 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1년 이상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자동차세도 계속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내야 한다.


폐차 절차는 편리한 편이다. 폐차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까운 곳에 있는 폐차장을 조회한 뒤 직접 폐차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곳에서 폐차장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폐차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정부 허가를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폐차를 할 때는 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폐차됐다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폐차 인수증을 받고 1개월 안에 관할구청에서 말소등록 신고를 한 뒤 자동차보험료 환급분을 받는다. 이것저것 귀찮을 때에는 폐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조기 폐차 여부와 절차를 알 수 있다.

 

( 옮겨 온 것입니다 )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여정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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