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학원법·사립학교법·수석교사법 초읽기/ 연합뉴스

鶴山 徐 仁 2011. 6. 26. 14:10

 학원법과 사립학교법,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학원 규제 조항을 담았다.

 사립대가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사립대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교사들에게 교장이 되는 길 이외에 수석교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 과정만 30년이 걸린 수석교사제 도입의 근거가 된다.

 26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교육현장에 큰 변화를 낳을 이들 3개 개정안이 28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들이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학원법=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담았다.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했다.그 내용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넣었다.

 아울러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이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고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올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건강 진단서,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 법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내용이다.개정안은 지난 3월9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하고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도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규제조항에 부담을 느낀 학원들이 ‘삭발투쟁’까지 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이에 맞서 학부모단체들은 보수·진보성향 상관없이 공동연대를 구축하고 학원법 통과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학원법 통과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번 회기에 학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9월엔 국정감사가 있고 이후 총선시즌이 되면서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의원이 기존에 냈던 법안들을 병합한 대안이 만들어져 지난 22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등록금을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활동 지원비로 쓰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우선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도록 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은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였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2010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최고 489억원에서 14억원까지 모두 1천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사립대 전체로는 수천억∼1조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 관련법=수석교사제는 교육계가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뜨거운 감자’다.

 수업 능력이 특출한 교사가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장이 교사 승진의 최종 목표였던데서 수석교사라는 또다른 갈래를 제시,교사의 승진 경로를 투트랙화하는 셈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가 늦어지자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2008년 171명에서 2011년 현재 765명으로 늘렸다.수석교사에겐 수업시수를 일반교사의 절반으로 줄이고 월 4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한국교총은 수업 질을 개선하고 교장 승진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며 도입을 적극 주장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반면 전교조는 수석교사는 학교 내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고 수석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분은 고스란히 후배교사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교원 확충 등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석교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석교사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9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