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공개는 당연하다!!
지난 19일 조전혁 국회의원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현장의 참교육의 실태를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교조를 비롯해 교사들의 노조가입 내용을 공개하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를 둘러싼 이런 논란 속에서 몇 일 전 법원은 학부모들의 알권리보다 교사들의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하루 3천 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발생원인은 우리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사회에 깊게 깔린 이념적 대립에 연장선일 뿐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학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런 권리가 이제는 이념적 영향에 파묻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사회다.
더욱이 전교조는 맨 날 입만 열면 참교육을 노래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한 교사로 행세하면서도 정작 전교조의 이념사상과 교육방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만 하면 책임을 지려는 자세보다 먼저 숨을 곳부터 찾기에 더 급급한 모양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고, 하늘 우러러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전교조 가입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도 전교조라는 특정 노조집단이 대다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교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주소에 다름 아니다.
'참교육-참교사'를 외치는 집단이 되레 아이들에게 반(反)국가 사상을 가르치고, 이념교육의 선봉적 역할을 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그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미래 사상교육을 부탁하고 싶겠는가를 전교조는 학부모의 그런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투명과 평등을 가장 좋아하는 교육집단이 전교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집단의 투명함이 스스로 실천하지 않아 외부에서 하자는데, 전교조는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것이 많은지 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원은 또 전교조의 이런 주장이 학부모들과 사회전체가 갖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손뼉을 쳐주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교사뿐 아니라 누구든 자신이 속한 노조의 활동이 부끄럽다고 판단되면 탈퇴하거나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초.중.고 교사들은 평소에는 그 단체의 노조원임을 자부하면서 국민적 정서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앞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의 활동을 감추려 하는 자세다.
요즘은 대학교수들도 자신이 속한 단체나 개인 인적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는 세상인데 굳이 전교조 등 초.중,고 교사들만 자신이 속한 단체의 소속을 감추려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전교조가 교육소비자의 권리주장은 학부모에 있다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명단공개와 같은 파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와 각종 교원단체,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치부를 최대한 가리려는 집단이나, 그 부끄러움을 더욱 깊숙이 숨겨주려는 집단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국민적 권리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 우리의 주장 **
- 전교조 등 교사들의 노조가입 사실공개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무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장의 투명화를 위해 전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암흑에 가려진 집단일수록 빨리 부패 하고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므로 전면 공개하는 것이 선진교육의 초석이 된다.
- 초.중.고 교사들의 노조가입 사실의 공개자체만 놓고 조합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은 없으므로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적 파문을 확산시키지 말라. 교원단체가 스스로의 교육방식과 노조활동에 부끄럼이 없다 면, 노조가입 사실 공개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따른 실익판결에서 법원은 교사들의 단순한 노조의 가입 사실 여부만을 따져보고, 교육의 진정한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실수를 범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 하는 단체를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법원이 내린 하루 3천 만 원의 배상판결은 법원 스스로의 영역수호를 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결자해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번 교원단체노조 명단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각종 공기업 직원 등의 노조가입사실 및 활동에 대해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라. 불법을 보고도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은 정부는 깊이 각인해야 한다.
2010. 4. 3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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