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대 법인화안 핵심은 ‘자율권과 정부지원 확대’다. 최초 국립대 법인으로서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면 대학 운영, 재정 양면에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다.
그러나 이런 몰아주기식 특혜는 향후 다른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절차적 타당성도 결여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교과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총장이 인사와 학교운영권을 틀어쥐게 된다. 특히 초대 총장이 이사장은 물론 초대 이사, 감사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한다. 당초 서울대 학내공청회 과정에서 총장의 이사장 겸임안은 거센 비판에 부딪쳤다. 그러나 강력한 대학 개혁 추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왕적 총장’안을 결국 밀어붙였고 교과부도 그대로 수용했다.
총장 선출방식의 경우, 현 직선제에서 이사회 간선제로 바뀌었다. 대학노조와 총학생회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총장 1인 독주 체제로 굳어졌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용면 역시 최초 국립대 법인으로서 특혜가 파격적인 수준이다. 수익사업을 허용했고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반대로 서울대는 필요시 국·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는 “예일대 등 미국 유수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열악한 지방대 현실을 무시한 독단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문제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한다지만 정부 교육예산을 GDP 7% 수준으로만 올리면 법인화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직원 신분도 기득권을 인정했다. 기존 직원은 5년 내 다른 기관, 지자체로 전출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역시 기존 직원에 한해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교직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서울대 공무원노조 배진수 위원장은 “철도공사 등 국민연금으로 전환한 선례를 무시하고 다른 정부부서와 최소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측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대에 특혜성 지원을 하면서 다른 국·공립대의 법인화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평가했다. 진보신당 역시 “자율성은 넘쳐나지만 비위 인사 퇴출방안 전무, 감사결과 공개 차단 등 최소한의 통제방안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의 학내 구성원들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강력히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배 위원장은 “현 총장이 ‘내년 법인화 시행’으로 시점을 못박아두고 추진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안이 반드시 법인화인지에 대해 교수, 학생, 직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