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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 宇宙 관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국회본회의 통과

鶴山 徐 仁 2009. 3. 7. 21:0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산 군용항공기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림 중윕니다.

(염혜림)
군용항공기의 체계적인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 위주의 항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이란
군용항공기의 설계와 제작, 운영, 유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돕니다.
그동안 국내 민간항공업계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이지만 군용 항공기는 제외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체계적인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게 돼
KT-1, T-50과 같은 국산 항공기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심재 중령 / 분석시험평가국 감항인증 TF 팀장]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연구 개발업체 선정시 중소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절충교역 인정대상을 민간부문 생산품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후속군수지원방안에 따른 방산수출 증가로
방위사업청은 올해 12억불, 2012년 30억불 방산수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염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