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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짐에 따라 얻는 이득은 뭘까?

鶴山 徐 仁 2008. 10. 19. 11:24
21년된 낙인 지웠지만 실익은 아직…
● 北, 뭐가 달라지나
마약·대량살상무기 등 관련 제재 여전
美와 신뢰 못쌓으면 '상징'에 그칠수도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부 당국자는 12일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안보전략의 기본이 '테러와의 전쟁'이었다"며 "테러지원국이란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당장 혜택은 적어… 상징적 의미

이런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북한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내법이 2중, 3중으로 북한을 제재해 왔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 제재 그물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테러지원국에게 적용하는 국내법인 수출관리법·무기수출통제법·해외원조법·국제금융기관법 등으로 북한을 제재해 왔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법에 의해 인도적 물자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해외원조법은 대북 원조를 막았다. 특히 국제금융기관법은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미국인 이사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의결권은 출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국·일본의 지분이 가장 많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借款)을 쉽게 빌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 IMF 등이 동구권에 차관을 제공할 때 경제 자유화와 민영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테러지원국에서 풀려도 국제금융기관은 까다로운 심사를 한 뒤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북한이 민·군(民·軍)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전자·통신장비 등을 반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군수 전용 가능성이 큰 장비나 기술은 앞으로도 별도의 협상을 거쳐야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한희 박사)이란 분석이다. 북한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도 관세 혜택 등을 받으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 간에 신뢰가 더 쌓이지 않으면 현실적인 혜택을 당장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낙인을 지웠다는 상징적·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남은 대북 제재도 첩첩산중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이뤄져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 및 위조화폐 제조 ▲인권 유린 ▲핵 실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 등과 관련 있다고 의심 받는 북한 계좌는 동결된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 1718호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사치품의 수출 금지, 필요한 경우 금융자산 동결, 북한에 대한 선박 검문·검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테러지원국이란 특별법 적용은 풀렸지만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 형법은 그대로 적용 받는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 관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기 정부가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정이 나온다.


 

입력 : 2008.10.13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