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지난 22일 뉴욕의 북미 접촉에서 제시한 검증 이행계획안에 대한 거부 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또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한 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북한이 지난 11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시점이 지나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자 강경대응 방침을 뉴욕채널이나 14일 베이징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에게 통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군부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에 대한 명박한 위반”이라고 말하고 “6자나 조미(북미) 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2단계에 대한 행동조치들을 담고 있는 ‘10·3합의’는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검증문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지만,한국과 미국은 신고와 검증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검증문제와 관련,성명은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인데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해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나라(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했던 특별사찰”이라며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검증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 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라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남북 동시사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성명은 “미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