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19일(현지시간) 동물 난자에 인간 DNA를 주입하는 인간·동물 교잡배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동물 교잡배아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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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FP 등 외신들은 영국 하원이 이날 보수당 에드워드 리 의원이 제안한 교잡배아 금지 조항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6표, 반대 33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인간·동물 교잡배아 법안은 암소나 암토끼 등 동물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유전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인간의 DNA를 주입, 이를 배양해 인간배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연구목적으로만 가능하며,14일 이내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1990년에 제정된 현행 배아 관련법이 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든 브라운 총리 등 찬성론자들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지지해온 반면 가톨릭계와 일부 정치인들은 ‘키메라(사자, 염소, 뱀이 합체된 그리스신화 속 상상의 동물)’인간이 등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에드워드 리 의원은 법안이 부결되자 “교잡배아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은 지뢰를 갖고 노는 아이들 같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뉴캐슬대와 킹스칼리지 연구팀이 신청한 인간·동물 교잡배아 연구를 허용해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중 뉴캐슬대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인간과 소의 이종배아 배양에 성공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 조직이나 골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새로 아이를 낳는 이른바 ‘구조용 아기’를 허용, 파장이 예상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