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학교법인 A학원이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B교수는 2005년 3월부터 2년으로 기간을 정해 A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비정년과정 조교수로 임용됐다.B교수는 기간 만료를 앞둔 2006년 11월 A학원에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학생지도의 성실성, 교수로서의 자질 등 교수 적성분야에서 소속 학과 교수들이 부적격으로 평가했고, 임용 계약서상의 학생상담 및 지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B교수의 손을 들어주자 A학원은 “심사기준은 객관적이었으며 B교수가 임용 계약서상의 학생지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차례나 다른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평가요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고 측은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평정 근거가 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측 주장대로 B교수가 평소 학생지도와 상담 의무를 게을리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진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 심사가 이뤄진 이상 그 평정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 여부 결정은 대학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교수 재임용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