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鶴山 徐 仁 2008. 1. 1. 13:29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광 현
목           차
          1. 아동과 아동복지의 기초에 대한 이해
          2.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영역
          3. 아동복지의 제원칙 및 원리
          4.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직원의 자세
          5.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아동과 아동복지의 기초에 대한 이해
  1) 아동과 가정․사회환경의 관계
    (1) 아동을 둘러싼 사회현상
  산업사회는 인간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유도하고 있다. 사회가 과격하리 만큼의 경쟁사회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동 또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인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충분한 휴식과 자유로운 놀이를 하면서 생활을 하여야 하나 최근의 아동은 방과후 여러 가지 공부와 훈련에 시달려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경쟁사회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회는 아동들에게 놀이 시간과 놀이 장소와 친구관계를 빼앗아 갔으며,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기대와 간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우와의 경쟁관계에 처하여 있는 것과 더불어 가정이 이를 해결하고 해소하여 주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현대 사회의 아동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2) 아동과 가정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 가족은 최초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며, 가족과의 관계는 반복되고 있으며, 가족은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가족관계에는 특별한 정서적 성질이 있으며, 가족은 어린이에게 신분을 제시하며 이에 의거하여 상호의존의 정신을 배양한다(井上 勳編著, 1992). 한다.
  이와 같이 가족이 주는 역할은 아동의 성장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 성장, 정서적 발달에 모자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자관계를 기본으로 아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 눈을 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고 만나는 최초의 인간집단인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아동은 가정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교육이 아동의 사회적 훈련과 연계되어 사회관계와 사회적 규칙을 터득하게 되어 드디어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의 최소단위이라고 할 있는 가족에게도 부부관계, 친자관계, 형제관계 등의 인간관계가 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떻게 협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조의 방법 등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인격형성의 무엇보다 중요한 영유아기의 가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가정의 교육은 무엇보다 더 신뢰관계 속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가정의 신뢰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가정문제를 생각하여 볼 때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애가 이뻐 보이지 않는다’, ‘이유식을 먹지 않는다’, ‘채소를 싫어한다’, ‘기저귀를 갈지 못하겠다’, ‘밤에 오줌을 싼다’, ‘밤에 자지 않고 운다’ 등등의 육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유아들이면 한번씩 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모들은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이 늘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을 지라도 도리어 걱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주위에 육아에 경험이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마음의 든든한 지주인 남편 마저도 일 때문에 부인 곁에 가까지 있지 않기에 필요할 때에 육아상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 내적인 것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문제를 상담할 수 없기에 결국은 책이나 매스컴 등을 통하여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나 자녀 양육에 일정한 패턴이 없기에 알맞은 상담을 이끌어 낼 수 가 없기에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 내의 문제를 볼 때 아동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상담을 하여도, 책을 보아도 해결이 인되고, 상담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아동학대와 연결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비정한 부모에 의한 이상 행위가 아니라 육아 처함이 적은 보통의 부모가 육아에 대한 자신을 상실하여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즉시 손을 대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이유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40%가 본인이 어릴 때에 경험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福田志津 枝, 1997). 즉 학대는 반복된다는 것에서 아동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3) 아동과 사회환경    
  인간은 발달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발달은 가족은 물론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로워 지고 있다. 한편 사회 또한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 가운데 아동은 인간의 발달과정 중에서 가장 미성숙하기에 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배우며 사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가운데 사회를 통한 사회화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의존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택의 절대 부족을 가져왔으며, 이에 의거하여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이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계층간 공간적 분리 현상을 가져왔고 또 과밀한 도시 가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에 장애를 가져왔다. 즉 한 조사에 의하면 고층주택의 고층에 사는 유아의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福田志津枝, 1997). 고층 23층의 아파트에 사는 1세에서 5세 까지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5층 이하의 저층과 14층 이상의 고층으로 나누어 그들의 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이유를 모자관계의 밀착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층에서 사는 경우 어린 아동이 혼자서 아파트를 나가는 것도 간단치 않으며, 또 엄마가 아동을 데리고 아파트 밖을 나서는 것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모자가 아파트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기에 일일이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 습관의 자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동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될 때에 등원거부나 친구관계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의 영향은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어 아동들의 학습환경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동료집단과의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육의 본래적인 기능과 역할 자기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상황이 이루어 저야 한다 학교 또 한 경쟁사회로 탈바꿈되어 주입식과 암기식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제공으로 영위되고 있으며, 또 또래와의 경쟁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의 놀이 공간 또한 없거나 부족되어 놀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경쟁사회에서의 아동의 놀이 시간의 부족과 또 놀이 친구의 상실 그리고 놀이 공간의 부족과 더불어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아동의 발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기본 개념
    (1)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적인 환경 아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며, 성장하며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규범으로서는 우리 나라 헌법 9조와 3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 가운데에는 아동들도 물론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도 그 이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의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시책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아동복지의 정의와 의의
  아동복지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되는 권리를 사회복지분야로부터 보장하는 이념, 법, 제도, 실천의 총체를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문제의 대응과 아동의 니드를 충족시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의 시책(법과 제도, 서비스가 포함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건전하고 건강하게’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말에는 어른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그 내용도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현대는 무엇을 ‘건강하다고’하는 것일까, 인류가 쓰라린 경험을 역사 가운데 느끼며, 성의와 지혜의 결정으로 만든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조약 등에 나타난 이념의 실현을 ‘건전하고 건강하게’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을 출생으로부터 인정하고 이를 높이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꾸김없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체의 성장과 건강은 “건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를 갖고있어도,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도, 인간의 존엄히 인정되고 자립되면 건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되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된다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를 제게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로 부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건, 의료, 교육 등등의 분야로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로서의 강조는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시점에서의 사회적인 보장, 원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념, 법, 제도, 실천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치국가에서 사회적인 합의로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것은 법, 제도인 것이다.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과 관련이 있고 복잡한 제도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것들이 아동복지의 범주에 들어올 수있다. 그리고 법과 실천의 배후에는 이념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총체와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아동복지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鈴木政夫, 1993).
  3) 아동의 권리
  아동이 종족보존의 수단으로서,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서의 간주되어 오던 시대로부터 아동이 하나의 인격제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아동복지도 이러한 이념과 원칙에 의거하여 대비대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매우 의의가 있다.
   (1) 아동의 권리조약의 채택 과정
  1959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제네바선언의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여 모든 아동이 향유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는 면에서 전쟁의 재해로 인한 아동의 보호에 역점을 둔 제네바선언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는 켜녕 아동이 희생이 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여기에 유엔은 전세계 아동의 인권을 다시한번더 검토하여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된 20년째가 되는 1979년을 “세계어린이의 해”로 정하였다. 
  유엔은 세계어린이 해에 대비하여 아동권리선언이 지향하는 모든 아동이 향유하는 권리의 실현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언을 조약화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에 폴란드가 무엇보다 열성적이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폴란드가 이 안을 제기한 배경에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시 폴란드의 아우스비츠에서 나치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나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안은 앞의 아동권리선언의 각 조항을 거의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코멘트나 수정안이 제출되어 세계어린이 해에는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폴란드가 새로운 조안 초안을 제출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작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약 10년간의 정력적인 심의를 한 가운데 최종초안이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아동의 권리조약”이 1989년 11월 20일 제44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날은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된 3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며, “세계 어린이 해” 10주년이 되기도 한 것이다(福田志津枝, 1997).
    (2) 아동의 권리조약의 내용과 특색
  이 조약은 전문과 3부 54조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이 조약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확인하여 온 인권, 개별적인 아동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1부는 제1조부터 41조까지로서 아동의 권리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는 제42조부터 45조까지로서 이 조약이 유효성을 갖기 위하여 제약국가의 광보의무나 보고의무, 국제적인 아동의 권리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부는 제 46조부터 54조까지로서 서명, 비준, 효력발생, 유보 등 수속적인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약의 특색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즉 제1의 특색은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과 발달도상에 있다는 것들이 총합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생존권, 발달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는 주체뿐만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하며 의견표명권을 시발로 하는 시민적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은 그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구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어른의 보호와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를 보장하여 가면서 발달하고, 발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획득한다고 하는 동적인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며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특색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꾀한다고 하는 것을 제1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조 제1항에서 ‘아동과 관계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제2항에서 체약국가는 ‘아동에 대하여 그의 복지에 필요한 보호 및 케어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적당한 입법상 및 행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제네바선언이나 아동권리선언의 ‘인류는 아동에 최선의 것을 제공하다’라는 것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며 이 조약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제3의 특색은 국제협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약이 채택된 배경으로서 세계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약이 추인된다고 하여서 금방 추인 국가의 아동의 권리가 실현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조건이나 기타에 의하여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협력에 의하여 어느 나라의 아동일지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즉 “특히 곤란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세계의 모든 국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및 이러한 아동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여 아동의 보호 및 조화스러운 발달을 위하여 각 국민의 전통 및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당히 고려하며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의 아동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鈴木政夫, 1993). 제네바선언에 있어서는  식민지 아동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부족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지만 이 조약은 그 문제점을 극복하여 세계 전체 아동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아동복지에서의 아동의 권리조약의 의의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할 수 있다. 즉 제1은 아동복지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약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 이념을 관철할 수 있는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문제를 보면, 그 행위가 인간의 행동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회가 문제라고 하는 가, 문제에 대응하는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 등은 비행문제에 기본이다. 노동현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관리적인 대응만이 나타나는 것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까지 발전하는 때도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제40조는 소년법에 대하여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비행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가는 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죄를 묻고 있는 경우나 혹은 인정된 아동이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의식을 촉진할 때에 보다 바람직한 방법에 의하여 취급될 권리를 인정한다. 해당방법은 다른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동이 사회복귀하며, 또한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항은 우선 다른 사람의 인권, 기본적 자유의 침해가 바로 비행이며,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과, 그리고 따라서 인권,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야 대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비행을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 아동이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과정이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중”의 이념은 아동복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의 권리 구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조약은 아동을 권리 향유의 주체만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주체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양자를 통일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보다는 권리의 획득은 단결과 단체행동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나 행동에 대하여 주체적인 권리는 아동의 권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또 이러한 권리행사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은 제3장 실천. 노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대상의 부분, 노동목적의 설정, 노동과정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鈴木政夫, 1993)는 것이다.
2.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영역
  1) 3개의 S
  아동복지는 그 대상과 실시 주체가 확대됨과 더불어 그 활동 내용이나 영역도 변화를 하고 있다. 종래의 아동복지는 어떠한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 아동이나 어떠한 문제나 곤란이 존재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다. 그 경우 아동복지의 내용이나 영역에 대하여 예를들면 미국 아동복지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카두신은 아동복지서비스의 범위를 지지적(Supportive), 보완적(Supplementary), 대리적(Substitutive)의 3가지 S로서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아동복지활동은 <그림1>과 같이 3개의 S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그 S란 장애나 문제를 가진 아동의 “지지”(아동상담소에서의 상담 등)에서부터 아동의 생활이나 양육을 일부 보완하는 “보완”(어린이 집에서의 케어 등), 그리고 대단히 요보호성이 높은 “대리”(시설에서의 케어 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공적 책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일시보호 등 생명, 생활을 유지하는 복지활동은 공적 책임은 무었보다 높으며 장애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을 가정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대리”서비스는 복지의 기본 혹은 원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면(장인협. 오정수, 1996) 다음과 같다.
    (1) 지지(Support)적 기능 - 아동상담소, 가족치료, 가족교육 등등으로서 부모나 아동이 가정에서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지원적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2) 보완(Supplement)적 기능 - 어린이 집, 정신박약아 통원시설, 홈 헬퍼 등등으로서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킴으로서 아동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능은 가정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보완적 서비스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의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지적서비스와 보완적 서비스는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즉 부모 역할의 일부가 보조를 받을 때 부모는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보완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3) 대리(Substitute)적 기능 - 아동복지시설, 입양사업,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등으로서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 전부를 떠맡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격한 양육 역할의 변화는 아동의 본래의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서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에 의하여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다.
 2) 3개의 P
  아동복지법의 이념은 다음 세대를 책임 질 아동의 육성이라고 하는 사회의 책임 즉 공적 책임을 분명히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3가지 S의 내용이나 영역을 뛰어 넘는 것 즉 아동에 어떠한 문제나 장애가 발생하였기에 혹은 양친 등 보호자에게 어떠한 문제나 곤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문제나 장애나 곤란의 발생을 예방하고 더나아가 아동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가정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 영역은 보급(Populazation), 증진(Promotion), 예방(Prevention)의 3가지 P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러한 것들의 어떠한 경우도 아동양육의 기반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며, 친권자, 보호자의 사적인 책임이 큰 것은 앞의 3가지 S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소위 복지 선진국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이 분야에 대한 공적인 책임도 크게된다(“新.社會福祉學習雙書”編集委員會編, 1997).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1차, 2차를 하는 가운데 아동의 심신의 건강이나 발달의 증진. 촉진 및 안전에 까지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관의 설립도 제시하였다.
 3개의 P의 하나인 보급(Populazation)이란 아동을 사랑하여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사상이나 이념의 보급을 의미하고, 또 하나인 증진(Promotion)이란 아동의 심신의 건강이나 발달의 증진 및 촉진이며, 마지막인 예방(Prevention)이란 태아 및 아동의 발달상의 장애나 문제의 발생 예방을 말한다.
 이와같이 사적책임, 공적책임이 공동으로서, 3개의 S, 3개의 P가 서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여 보다 바람직한 아동복지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아동복지의 기능과 영역

3. 아동복지의 제 원칙 및 원리
  아동이란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아동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및 전통적 가정 및 가치관의 붕괴, 인구이동 및 다양한 외적,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은 보다 많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와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서는 그 만큼 다양한 대책과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황 속에서 자칫 잘못되면 아동복지의 효과와 목적을 상실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아동복지가 전개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참으로 아동을 위한 복지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에서의 주체란 그 책임의 소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책임의 소재는 가정에서 국가 및 사회로 전이되고 있으며, 아동 또한 수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는 어느 한 주체에서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범주에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우선 아동의 권리와 책임은,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의 상관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니고 존재하고 있기에 마땅히 생존하고 성장하여야 하며, 한편 양호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관련법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네바의 아동권리선언에 비롯하여 유엔의 국제협약 등에까지 아동의 권리사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권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책임도 또한 갖고 있다. 즉 아동들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와 성인에 대한 명백한 기대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부과되는 합리적인 요망을 받아들어야 하며, 개인의 책임감 또한 발전시켜야 하며, 자발적인 계획이나 활동 등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책임의식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오늘날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회나 국가로 많이 이양되긴 하였지만 자녀 양육의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자신들이 출산한 사실에서 후견인의 권리를 갖는 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모는 아동들의 인격발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생활양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서 부모의 구체적인 책임으로서는 우선 재정적인 지원, 신체적인 보호, 정서적인 보호, 기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 및 역할기대에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없을 때 아동과의 많은 갈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갈등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아동은 비행을 향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 속에서 부모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회와 국가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통제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아동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위하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지금의 사회는 보모의 책임과 권리를 약하게 하고 있으므로 더욱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의 이념에 따라 아동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며, 이를 통하여 아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 실제적인 면에서 도시화, 핵가족화의 상황 속에서 아동의 건전 육성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반 가정의 문제이기에 보편성에 의거하여 정책과 시책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선별성의 원칙은 아동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선별성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윈칙의 중요한 요소는 아동의 입장보다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형편과 능력에 의거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아동복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이다. 특히 아동의 시기에 당한 상처는 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의 원칙은 정책적 및 전문적인 접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치료의 원칙은 문제의 발생시 실시되는 조치의 경우에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확인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은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조기 발견에 배한 배려가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전에 예방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달상의 장애를 갖게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조치와 함께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실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4) 개발성의 원칙
  개발성의 원칙이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김오남 외, 2001)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는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의 창출이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고, 경제적 이익도 관련되어 있다.
 모든 아동이 이 원칙을 적용 받지만 특히 발달상의 편차가 심한 장애 아동이나 우수한 아동, 양육환경에 결여된 곳에서 자라는 고아나 빈곤가정의 유아가 주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유아의 경우 그가 가진 잔존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회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아동의 경우는 그 자신과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손실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에는 실조된 환경이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후일 직업적 성공이 어려워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며, 업적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주정일. 이소희, 1998). 오늘날 아동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은 예방적 대책의 부재 현상이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발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포괄성의 원칙
  아동의 하나의 인격과 삶을 지닌 인간으로서 그와 관련된 모든 측면이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기본전제가 되는 제 요소가 즉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처들이 아동 프로그램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하여 통합적이나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나 각 부처의 단편적인 업무에 집착하는 부처이기주의에 처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각 분야와 부처간의 상호 유기적인 이해와 협조가 아동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6) 전문성의 원칙
  현대에서의 아동과 그 가정의 문제는 다양. 복잡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며, 또 아동의 니드나 사고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심각화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물론 아동 자신의 심리. 정신적이 부분과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단순한 격리나 분리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장인협.오정수,1996). 그러나 종전의 단순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접근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배치와 양성은 치료적 아동복지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다.

  2)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원리
  아동복지가 보편적 복지로의 전개 및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의 문제 및 아동의 발달권 및 양육권의 과제들은 아동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복잡, 다양한 문제를 않고 들어오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는 더욱 어떠한 원칙에 의거하여 그 기능을 다하는 것(小田兼三. 石井 勳編, 1999)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1) 인권의 존중과 인간형성의 원리 
  우선 아동의 권리와 발달의 보장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은 평등하게 살 권리정신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육성의 책임, 원리의 존중 등이 명기되어 있다.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며, 육성되며, 생활의 보장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헌장, 아동권리선언, 아동의 권리조약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애정 풍부하게 양육될 권리, 교육을 받고, 최선의 이익을 받으며,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지켜지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며, 놀이나 문화활동에 참가하는 권리 또는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나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당했거나, 박탈당했거나, 지켜지지 안은 아동에 대하여 권리를 회복하며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의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의 층족이며, 식욕, 수면 등의 생리적 욕구나 인격적.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정상적인 인간형성이 되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성장. 발달의 과정에 있지만 이는 항상 어른의 지도. 원조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보호자나 보육사, 교사 등의 사회적 양육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동을 둘러싼 가정. 교육. 사회환경에 많이 의존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형성에 대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성장. 발달을 위하여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구사되고 있으며, 가정양호, 사회적 양호를 물문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인간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소질과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커가는 것이다. 출산하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는 어른들의 보호가 없이는 살수가 없으며, 유아기, 학년 기에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나 교육, 지도. 원조가 필요하다. 여하튼 아동은 어른들이 만든 생활환경에 의하여 여러 상황이 다르며, 그 시대의 국가나 사회경제 정세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의존되는 특징이 있다.
   (2) 개별화의 원리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으로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이 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인간에게는 자기만이 사랑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애정이 표현되며,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된다.
  아동은 본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개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인데 가족 가운데 형제자매와 같이 같은 부모로부터 같은 가정환경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애정을 받은 방법도 다르다. 또 부모의 대하고 취급하는 방법도 다른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다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 전혀 다른 가정환경,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여온 자 등등이 같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시설의 형태가 소숙사제 또는 대숙사제 일지라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이질적인 아동 집단으로서 다양한 아동을 동시에 처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동들의 성질, 능력, 체력 등등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각각의 아동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개별적인 요인:- 다음의 4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즉 그 하나가 신체적인 요인이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우선 생활력을 통하여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특히 체질과 병력을 아는 것에 따라서 그 후의 처우를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식사. 수면. 운동의 분량이나 내용을 파악하여 발육의 지체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는 처우방법을 실시한다.  집단생활에서는 체력의 차이가 크게 좌우하는데 그 개인차를 이해하여 집단생활에의 적응에 개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적요인이다. 아동의 지적수준(지능의 발달 정도)은 생활. 학습. 놀이 등 다양한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적절한 판단을 갖고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아동은 학습력이나 행동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집단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불만을 체험하여 이상한 행동이나 태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 능력이 뛰어난 자도 집단생활 가운데 다른 아동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고립,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지적발달은 학습 성적을 크게 좌우하므로 항상 개인의 능력과 노력 목표를 배려하여 설정하고, 아동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의 흥미나 관심을 표명하는 방법이 틀리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며, 음악, 그림, 공작에 흥미를 갖고 있는 자도 있다.
 또 하나는 정서적 요인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정서적인 개별화를 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아동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아동은 부모와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욕구불만을 경험하고, 나아가 의기소침, 무관심, 무감동 등이 있다. 어떤 아동은 반항, 거짓말, 난폭, 야노 등등의 이상 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은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 장소이지만 일상의 생활의 장에서 직원과 아동이 감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맛있는 표정과 테레비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다든가, 즐거운 놀이 빠져드는 것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감정의 표현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시설의 직원은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하는 표현이 풍부하며 또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이다. 아동의 인격형성에는 어른과의 인간관계가 커다란 요소가 되어 있다. 어른의 양육태도가 관용적이면 아동의 정신상태는 안정적이 되며, 무서운 상태가 되면 침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시설아동은 복잡한 가정환경에 있던 자가 많고, 부부관계나 친자. 형제관계도 나쁘며,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빈약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도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에서의 개별적 처우:- 아동복지시설은 집단생활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개별적인 처우를 할 수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 개별적인 배려를 생각하는 것이며, 기상, 식사, 등교, 하교, 공부, 목욕, 테레비, 취침 등의 일과에서도 가능한 자유스러운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건물이나 설비에서도 개인화나 책상 등과 같은 것들도 가능한 개인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소지품도 개성을 인정하여 개인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과 아동의 개별적인 접촉의 방법이다.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일대일의 대화를 한다던가, 행동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 절대양도 적고, 한계도 있지만 아동의 상태(건강 면이나 학습원조, 놀이)를 잘 파악하여 개별적인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관계를 직원만으로 한정을 하였지만 부모나 보호자는 물론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의 응원을 받는 것도 좋다. 이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자관계조정의 원리
  아동의 건전 육성에는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친자관계가 기반이 되며, 그 관계를 존중하며,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가족수도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이에 의하여 가족상호의 인간관계도 희박하며, 상호의존성도 약화되고 있다. 가정은 대화를 하며, 식사를 같이하며, 아동을 공부를 하며, 병에 결렸을 때에는 간병을 하며, 함께 놀러 가는 등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을 하는 장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친자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중시하여 그 상황, 내용, 문제점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희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물론 현 상태의 제도하에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하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아동복지와 복지시설을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 부모의 가출 등에 의한 가정의 붕괴나 젊은 부부의 사회적 미숙으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동의 양육능력이 저하되고 있기에 반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의 양육능력을 회복시키어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양호의 방법으로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서 친자관계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분리되어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부모는 죄책감, 고독감으로 인하여 더욱 생활상태가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아동 쪽에도 부모와의 분리로 인하여 오는 쓸쓸함과 불안감 때문에 생활의욕의 감퇴를 초래하는 아동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양호방침이나 양호내용을 보호자에게 바르게 이해시키어 협력을 얻어야 하며, 시설 측은 부모의 가정생활, 직업, 수입, 친척관계 등을 파악하여 친자관계의 유지나 지속, 그리고 개선, 회복하는 데에 원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개선.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등 모든 면에서 원조할 필요가 있다.
   (4) 집단역동성 활용의 원리 
  시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서 일반 가정과는 다른 타인과 생활하는 장소이다. 가정과 같이 혈연관계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하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그것도 여러 면에서 틀린 정신적, 경제적, 문화.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아동들과 직원들과의 집단인 것이다. 여기는 아동과 직원, 혹은 아동끼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신뢰하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며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다. 시설의 집단생활에는 가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집단의 역동성이 있다. 이 힘이 아동 개인의 성장. 발달과 인격형성에 많은 작용을 하기에 가정양호에 뒤지지 않는 양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인간관계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개인적인 성격, 능력, 체질이나 가치관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되지만 인위적인 인간관계인 “시설”에서는 아동양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직원에 의하여 아동의 개성에 따른 폭 넓은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핵가족화, 소자화의 경향에 있는 가정에서는 인간관계가 희박화, 단순화되어서 도움과 협력의 마음이 양육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 과보호, 비사회적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적 양호의 필요성과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시설에서의 집단적 처우의 기대는 아동 개인을 집단에 적응시키는 것과 더불어 집단 자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며, 집단행동을 통하여 협력성과 개성을 높이며, 사회성이 풍부한 사람을 양육하여 보다 좋은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직원은 집단처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소위 말하는 집단 역학이나 집단 사회사업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응용. 활용하여 아동 집단 만들기나 집단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시설에서의 집단 만들기나 집단활동은 ‘생활집단’, ‘놀이 집단’, 학습 및 치료 집단‘ 등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사회참가의 원리
  아동양호를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동이 성인으로서의 시민의 일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인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호아동은 부모나 가정의 사정으로 사회적 양호의 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친자관계를 조정하여 가족의 문제가 개선, 회복된 경우에 입소아동은 가정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경우에 시설의 생활은 장기화되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든간에 시설양호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시점에서부터 사회참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같이 인권이 존중되며, 바르고 안간답게 취급되며, 아동 자신들도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없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참가할 수있도록 처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의 역사적인 성립과정에서 보면 자선적, 구제적인 것이며, 사회방위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은 시설에 무관심하며, 그 가운데에는 시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주민도 있었다. 시설의 운영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하여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시설도 있었다.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관계없이 존재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아동복지시설을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기대도 많이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설이 지역사회에 열린 공공성을 갖춘 곳으로, 운영관리면에서도, 아동양육면에서도 지역사회에 밀착된 복지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직원의 자세
   1)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
     (1) 시설처우의 특성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그 시대의 요양호 니드에 의하여 변화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부모나 가정을 대신하여 양호하는 가정 대체적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전문성을 논의할 때에는 무엇보다 고유의 기능인 양육기능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안았다. 그것보다는 양육기능 이외의 교육적. 치료적 기능, 부모. 가족에 대한 원조의 기능, 자립원조기능, 지역사회복지를 지지하는 기능 등에 전문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등교거부, 이지메, 가정내 폭력, 비행, 피학대 문제 등 발달상에 잘못된 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배경이기도 한 다문제 가정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인 처우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것에만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아동복지시설의 본질적인 고유 기능인 가정 대체적 기능은 전문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생활시설 직원의 처우는 일상적 처우가 기본이다. 다른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생명의 위기나 재산의 두려움과 같은 이상적이 아닌 상황과 관련된 것과는 다르게 아동의 일상생활의 일상적 수단과 관련된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일상성과 생활종합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 즉 다른 복지전문직이나 사회사업가와 같이 이용자의 생활의 한 면만을 본다던가 특별한 시간대에만 관계를 한다든지, 또 이용자의 어떤 부분에만 관련을 갖는다든지는 안는다. 확실히 모든 생활시간,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인격 총체적인 면과 관련된 직무인 것이다(鈴木政夫, 1993). 생활시설의 직원의 전문성도 이러한 것에 의거하지 안으면 안 된다. 생활 총체적에 전문성이란 “아동이 성장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며, 아동의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기본적 적성, 능력, 자질 등을 갖게 하는 것을 생활지도의 전문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생활교육, 생활치료(심리적. 의료적) 기능훈련의 전문성을 가미한다. 단순히 가정대체 기능으로서의 케어기능을 뛰어 넘는 생활 총제성의 전문성을 중시한다”(小笠原祐次外編, 1999). 시설처우의 목표는 입소아동의 생활상의 과제이기도 한 양호 니드는 무엇인가, 해결하기 곤란한 것은 무었인가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니드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적절한 처우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며 또 아동의 생활의 장이기도 한 시설환경, 가정환경, 학교환경을 니드 충족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시설처우의 전문성
  아동복지시설은 시대에 따른 것이어서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나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문제, 아동문제가 무엇보다 농후하게 반영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의 실태와 특징으로는 아동의 연령의 증가이다. 즉 나이 많은 아동의 증가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서장애적 경향이 있는 불등교나 비행의 경험이 있는 아동, 중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등 소위 말하는 처우곤란아동의 증가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입소전의 생활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학력의 지체가 눈에 뛰어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피학대 아동의 증가이다. 아동학대방지센타가 전국적으로 설치된바와 같이 양호문제 가운데 피학대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학대 체험에 의하여 아동이 받은 심리적 영향은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이어서 이것이 처우를 곤란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친자관계의 부조화에 의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나 가정을 둘려 싼 환경의 변화는 복잡한 가족의 인간관계나 가정환경을 만들어 내어 부모나 가족의 문제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증가할 것이다. 학대는 물론 양육거부나 방임, 나태 등 다문제가족의 출현에 의한 시설입소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淺倉惠一. 峰島 厚編, 1996).
  이러한 상황에서의 시설 처우의 영역은 생활자인 아동의 생활시간(24시간), 모든 생활영역이라고 하는 면에 시설직원의 업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설처우의 실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시설직원과 입소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니드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자간에 있어서 바람직한 적절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니드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아동은 가정붕괴에 의한 상처, 부모. 가족 분리에 의한 정신적 손상, 학대아동의 경우는 인간불신에 빠진 심적 외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설처우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新.保母養成講座編輯委員會, 1998). 즉 바람직한 신뢰관계가 형성하지 않으면 진전한 의미의 상호작용은 생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동을 둘려 싼 환경, 생활의 기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집단이나 학교환경, 지역환경 등의 사회환경이 아동에게 있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의 장이며, 발달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도 시설직원의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이러한 신뢰관계의 성립에 따른 상호작용이나 특히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아동의 자립 촉진을 알 수있도록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접근할 수 있는 것에 직원의 전문성(전문적 기술. 지식)이 요구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동의 니드는 무엇인가 니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으로부터 출발하지 안으면 안 된다. 아동을 위한 최대한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러한 아동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있는가,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가,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등에 대한 것이다. 즉 대상 아동의 이해나 문제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뛰어난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인간관계(신뢰관계)의 형성 능력이나 생활의 장인 아동집단의 환경이 아동의 니드를 받아들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적. 치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飯田 進外, 1993)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목적을 갖고 전개되는 시설의 일상적인 처우는 가사적 노등, 잡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수단을 갖는 것이 많다. 이를 생각하면 시설직원의 전문성을 업무내용으로부터 찾아내며, 기술 그 자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전문직과 같이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동과의 밀접한 생활과 연계되는 것에 의하여 업무의 의의나 자기실현이 실감화되며, 이것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설직원이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갖기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을 원조하는 것에는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총동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깊은 전문성이 아니라 제네널리스트와 같이 폭넓은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임과 동시에 폭넓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아동지도원을 중심으로한 생활시설직원은 사회복지학 외에 심리학, 정신의학, 소아의학 기타 의학, 교육학, 법학, 가정학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더나아가 사회자원에 관한 지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나아가 업무에 대한 적성, 이에 대한 적응노력이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않된다”(小笠原祐次外, 1999)와 같이 시설직원의 기술이나 지식에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나 그 활용을 적극적. 의도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고, 이것 또한 전문적인 처우라고 고도 할 수 있다.
  아동의 인격형성은 발달과정의 도중에 있다. 아동이 그 과정에서 건전하게 육성되며, 사회적인 기능을 학습하며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 처우에는 신뢰(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않된다. 즉 처우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은 사랑에 의하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서부터 직원의 인간적 자질을 요구한다. 직원의 조언이나 태도가 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처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뛰어 넘는 인간성이 요구된다.
  아동의 정신적인 풍성함 정서적 안정, 아동의 가능성에 대한 존중은 무었보다더 인간 상호의 신뢰(사랑)가 기반이 되며 동시에 이것은 직원의 자기지각을 요구한다. 직원과 아동의 신뢰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직원 자신의 자기 이해, 자기 성찰, 자기 평가 등의 유무와 커다란 관계를 갖고 있다.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처우관계에 있어서 자기 수용은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처우의 전문성은 ‘효과적인 처우의 도구로서의 자기’의 발달, 즉 전문적 자기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며, 자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계(小笠原祐次外, 1999)가 있다는 것이다.
   2) 직원의 자세
    (1) 조직으로서의 아동복지시설
  일반적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장은 조직이 있다. 특히 현대 사회가 다양화, 전문분화 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서는 일을 추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생각할 때 많은 이용자를 위한 생활 원조,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많은 직원이 같은 목적이나 역할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지 위하여서는 조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일과 조직은 사람이 존재하는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조하는 직장에서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있으나 그러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은 필요한 것이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는 조직에 의한 규제나 개인의 창의성, 판단의 경시 등 조직운영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관계의 결함이나 정보체계의 문제, 지시나 명령의 불명확에 따른 업무의 혼란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 또한 조직 운영의 부적절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직장에서도 조직의 과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의 공동체이며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新.社會福祉學双書 編集委員會, 1998). 즉 시설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는 시설이 규모도 이용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설립자 부부와 몇몇의 자원봉사자나 소수 직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수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직원의 수도 증가하고 다양함에 따라 시설에도 조직이 과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에 의거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원조하는 사회적 공공재인 것이며, 공동의 주거인 것이다. 공동의 장에서 집단으로 원조하는 시설로서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직원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지설인 것이다. 
    (2) 직원조직과 업부분담
  조직은 일반적으로 라인조직과 스탭조직으로 되어 있다. 라인조직은 군대조직이라고 할 정도로 상의하달의 종적인 조직으로서 지시. 명령형의 조직이다. 스탭조직은 횡적인 조직으로서 지시. 명령보다는 협의. 합의를 기본으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인조직은 명령계통이 단순하여 채임. 권한이 분명함으로서 감독하기 쉬우며 방침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래 조직에 있는 자 즉 일반 직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시설장이나 지도자의 전횡이 허용되기 쉽다. 따라서 그 결과 윗사람의 얼굴을 보고 일하는 직원이 발생하기 쉬우며, 또 직원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휘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스탭조직은 직원의 의견을 잘 반영되며, 다양한 직원이 횡적인 면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의견도 다양하게 분출되기에 폭넓은 융통성 있는 조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의와 합의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라인조직과 다르게 책임과 권한이 애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걸릴 수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조업무는 시설의 기본 이념을 자각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직원이 적절한 원조를 실시하고 생활자립을 하는 실현하는 곳이다. 많은 업무 원조가 전문직원의 활동이 되며, 업무계획 등의 기본 이념, 방침, 계획이 직원들 사이에 합의. 통일을 거쳐 이루어지면 전문직원으로서의 판단과 재량으로 실천 가능하기에 스탭적 조직이 중요하다.
  여하튼 아동복지시설의 조직은 우선 이념. 목표가 명확하여 직원이 그 이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일치하여 자각적으로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며, 또 지시. 명령이 누구에서, 어디서 오는 것을 명확히 되고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도달 할 수있도록 하는 것과 또 이를 위하여 지시. 명령은 한 사람이 행하는 것과, 또 각각이 조직이나 위원회의 책임자가 명확하여 조직과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역할이 분명하게 되었을 것과, 또 업무가 전문직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역. 직종간의 정보를 전하고, 연결하여 상호 이해하고 업무의 역할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확인하는 것과, 또 직원이 일하기 쉬운 조직이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 조직은 단순하여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과, 또 원조업무는 직원과 이용자간의 대면적 관계나 상황에 따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재량을 신뢰하며 재량권을 인정하여 직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업무문담에서의 조직윈칙은 다음과 같다. 즉 가. 규모와 양에 의한 조직화의 원칙은 업무량과 이를 담당할 직원의 숫자, 직원이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서 업무량을 분담하여야 한다. 나. 적재적소의 원칙으로서 필요한 업무의 역할에 무엇보다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직원의 능력, 잠재성을 생각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시점도 필요하다. 다. 업무의 계속. 발전의 원칙으로서, 업무가 직원의 좋아함과 적절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정된 직원이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던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일이 생기므로 직원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자기개발에 마음을 쓰게 하며, 전문화된 분야에는 부담당자를 두는 등 업무의 계속성. 개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업무복수 담당의 원칙으로서 이는 시설독자의 원칙이기도 하다. 변칙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담당에서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조업무는 필요에 따라 임시. 확실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복수의 직원으로 분담을 하게 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표를 짤 경우에 누군가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 책임. 권한 명확화의 원칙으로서  업무의 분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기획. 실시에 책임을 갖고 또 일정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매일의 원조업무 가운데 역할을 맡긴 업무에 책임을 갖게 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역. 직원에게 업무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 결정, 지시의 권한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바. 자기책임의 명확화와 상호원조의 원칙은 분담된 업무에 따라서는 맡은 직원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역할을 소홀히 한다거나 도중하차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업무의 중복이나 출장, 건강상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도우며, 상호원조를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래도 이를 직원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지도자에게 보고되는 체제를 갖추고, 리더의 조정에 의하여 실할 필요가 있다(新.社會福祉學双書 編集委員會, 1998).
    (3) 직원조직과 팀웍
  보다 좋은 일과 업무를 한다던가 이용자에 대한 원조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은 물론 기분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이 집단으로서 조직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팀웍이다. 팀웍이란 조직과 개인간에 있는 소집단을 팀이라고 칭하며, 이 팀이 통제가 있는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팀 웍이라고 한다. 팀에서는 서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야하는 일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하여 간다는 것에 팀 웍의 장점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일은 아동의 인격형성을 떠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어, 직원간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직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이 있는 직원만을 모집하는 것만으로 서는 좋은 분위기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통합되는 것에 의하여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직 가운데에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무적. 기계적으로 짜를 수가 없는 것이다. 생활지도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가져야만 하지만 다른 직종 즉 생활복지사와 중복되는 점이  많으며, 서로가 협조하고 신뢰하는 것에 의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시설장 혹은 주임에 의한 민주적인 지도력과 통솔력에 따라서 지지를 받으며, 직원들간에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보완하여 주며, 협력하는 것에 의하여 양육의 효과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팀웍을 형성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우선 경영집단과 직원집단과의 팀웍이다. 시설내부에서 이사(理事)집단과 직원집단과의 팀 웍을 생각하면 이사회는 시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는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건물이나 설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생활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과 직원의 근무시간, 급여, 휴가 등의 노동조건을 잘 정리하여 직원집단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집단은 이사회의 기대와 요망에 부응하는 양육내용의 질과 양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시설운영은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경영집단과 직원집단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 납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협조와 이해를 얻기 쉬운 면이 있다. 입소아동의 생활처우의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갖고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양자의 팀 웍의 성립에 조건이 된다.
  그리고 직원들간의 팀 웍이다. 시설에서 직접 아동을 대하는 것이 직원들이다. 양육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가운데 직원들간 팀 웍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직종의 직원의 협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전개는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효과도 잘 올리지 못한다. 시설의 생활형태는 남녀별, 연령별의 소규모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이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라서 복지사와 지도원는 서로 연대를 취하여 아동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그 방침과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설의 집단생활에는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이 정하여 있지만 직원의 판단이 잘못되면 아동은 직원의 안색을 보고 행동하는 나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원에는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은 좋지만 양육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하여 발휘되어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방침은 꼭 지켜져야 한다.
  시설에는 아동과 집접관계있는 사무부분과 급식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분과의 연락, 교류를 밀접하게 하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 영역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생기어 결과적인 면에서는 아동의 처우효과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떨어질 경우가 있다.
 직원집단간의 연대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록을 교환하던가 직원회의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누던가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시설장이 슈퍼바이져로서의 역할을 하여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小田兼三. 石井 勳編, 1999).
  이와 같이 직원의 일치, 의사통일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팀 웍을 이루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가. 원조업무의 목표, 방향을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 결정하여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각과 책임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으로 자각과 책임을 갖고 실천한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한다. 그 실시에 책임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아무래도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의 원조, 협동이 되도록 한다. 다. 직원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대담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며 여기에서 의견교환, 협의. 상담을 분명히 한다. 정보를 적절히 전달하고 이용자에 관한 것과 업무의 흐름에 대하여 직원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 기록이나 인계, 전달 등에 의하여 정보를 정확히, 신속하게 직원에게 전하고, 이를 기록. 보전하여 당일 근무가 없는 직원에게도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보는 직원이 같은 수준에서 업무를 실시하는데 기초가 된다. 사. 직원이 시설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해하고 똑같은 업무들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보를 적절히 이해하며, 원조업무에 적확히 반영하기 위하여서도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며, 자질을 향상시키기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연수의 기회를 만드는 것과 연수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기 쉬운 직장조건은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며, 노동조건, 직장환경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新.社會福祉學双書 編集委員會, 1998)고 한다.

5.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인 동시에 아직은 미성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복지기본선은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기본선은 결국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가 담당해 온 아동복지사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동안 수용시설은 6.25동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 기아, 미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응급구호와 구빈을 담당함으로써 요 보호아동의 구호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그 방법론으로서 수용보호가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동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단순한 수용보호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아동복지기본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4) 아동의 참여원칙 등 4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4대권리 즉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2)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나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3)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그리고 4)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 기본선의 내용구성
 (1). 아동복지기본선 설정 방향
  아동은 스스로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결정권이 없이 주어지는 환경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살아가야 한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기본선은 모든 아동들이 출발점에서의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기본선은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 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요 보호아동이 발생된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형 시설 등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기본선의 내용
  ㉮ 출발점에서의 평등구현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아동성장의 필수적 조건인 안락한 가정환경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경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물질적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나 아동의 유기 등 아동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지원프로그램은 가정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요 보호상태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후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후보완적인 성격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다.
   ㉯ 대리보육의 충족
     ㈎ 보편적 보육관점
  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인 관점에 따라 모든 아동은 그들의 보호자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아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고르게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양육을 하는 것이 가정양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수요를 파악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 대리보육관점
 이 관점에서는 보육수요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취업주부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 기본보육관점
  이 관점은 보육서비스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파악한다.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치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가 맡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경우 보육서비스가 구빈 차원의 선별적 특성을 갖게 되며 중산층 이상의 보육수요는 전적으로 사적인 지원망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3가지 관점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지만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만의 욕구는 아니며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육의 관점은 국가의 재정적인 현실과 우선순위라는 기준에 의해서 단계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먼저 계층 간의 불평등해소를 위한 기본보육수요 충족, 양성간의 형평성 회복을 위한 대리보육수요 충족, 아동권보장을 위한 보편보육수요 충족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아동보호 안전망 확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해체에 따른 요 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아‧미아‧고아 등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기가 어려운 요 보호아동이 발생된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형 시설 등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요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으로서 고아, 기아, 부랑아, 가출아, 친권을 포기한 미혼모의 아동, 시설퇴소 연장아동과 ②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불우아동으로서 학대방임아동, 소년소녀가장, 빈곤가정아동, 저소득결손가정아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 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차 안전망으로서 상담서비스 등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은 아동에게 일차적인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자녀의 역할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유지‧강화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제2차 안전망은 가정위탁, 입양 등 대리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내지 못하면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보호 즉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가정위탁이나 입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제3차 안전망은 아동의 욕구가 특수하여 태어난 가정이나 대리가정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시설에서 집단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용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미흡,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결여 등으로 단순한 보호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변용찬의 자료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기본선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안전망의 틀 속에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안전망은 제도적인 틀로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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