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 전문대학들이 이들의 입국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중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관련서류를 위조, 유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류모(18)씨 등 6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가짜 유학생 김모(23·여)씨와 원어민 강사로 입국한 하모(40·여)씨 등 8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류씨 등은 지난해 6월 현지의 브로커에게 의뢰, 위조한 관련서류로 전북 전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아 김제 모 전문대학에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학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상태에서 검거됐다. 학교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을 제적시켰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옌지(延吉)시의 유학알선 기관에 900위안을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유학생 비자(D-2)를 받아 입국, 경남 거제의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혐의다.
또 중국어 강사자격으로 입국한 하씨 등 4명은 위조된 대학 학위증서를 이용, 국내 교육기관의 원어민강사 초청장으로 회화지도 비자(E-2)를 받고 입국, 충북 청주시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경남 마산의 모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88명이 위조서류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근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