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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종]황우석박사 ‘체세포복제배아 논문 2편’ 더 있었다

鶴山 徐 仁 2007. 5. 5. 16:48
긴급 단독보도]황우석박사 ‘체세포복제배아 논문 2편’ 더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도 연구재연을 주지 않을텐가?'
2007년 04월 25일 (수) 15:36:08 강구철 기자 gch_k@hanmail.net
[국민의소리]황우석 박사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와 관련 당초 사이언스지 외에 2003년과 2004년에 이미 다른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2편 더 게재한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는 2000년에 이미 소의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한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에 이와 관련된 논문을 ‘FERTILITY AND STERILITY’ (임신과 불임) 생명공학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FERTILITY AND STERILITY’ 2003년 12월 호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Blastocyst formation, karyotype, and mitochondrial DNA of interspecies embryos derived from nuclear transfer of human cord fibroblasts into enucleated bovine oocytes’ 제목으로 게재 되어 있으며, 이는 ‘탈핵된 소 난자에 인간 탯줄 섬유모세포 핵 이식으로 형성된 이종간 배아의 배반포 형성과 핵형, 미토콘드리아 DNA에 관한 연구’ 를 발표 했던 것이다.

또한 황우석 박사는 2004년 10월에는 동일한 학술지에 ‘An optimized protocol of a human - to -cattle interspecies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의 제목으로 ‘인간 - 소의 이종간 체세포핵이식에 대한 이상적 수립 방법’을 게재한 바 있었다.

   
 
  ▲ 2003년 ‘FERTILITY AND STERILITY’지 12월호에 황우석박사가 공저자로 게재된  ‘탈핵된 소 난자에 인간 탯줄 섬유모세포 핵 이식으로 형성된 이종간 배아의 배반포 형성과 핵형, 미토콘드리아 DNA에 관한 연구’

 
 

   
 
  ▲ 2004년 ‘FERTILITY AND STERILITY’지 10월호에 게재된 황우석 박사의 ‘인간 - 소의 이종간 체세포핵이식에 대한 이상적 수립 방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논문 게재된 사실 없어 연구승인 불가’ 무색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국민 609,148명의 서명으로 청와대에 ‘황우석 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국민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19일 청와대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황우석 박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한 해외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 게재 조항에서 당초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이 취소당해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보건복지부에 의해 연구자격이 취소당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이언스 논문 취소로 ‘연구재연’을 승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불가통보를 해 온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또 다른 논문이 해외 생명공학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승인 자격 결격사유 없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4항에서 ‘ “체세포 핵 이식 행위”라 함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의 부칙에서 규정한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이라는 항목으로도 황우석 박사가 이미 2003년과 2004년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한 바 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언스 등 특정 학술지를 거론한 것이 아니기에 보건복지부의 법률 및 규정 운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황우석박사가 ‘FERTILITY AND STERILITY’에 공저자로 게재한 ‘소 난자를 이용한 인간 체세포에서 핵을 제거하여 배반포를 수립’한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4항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난자도 포함한다고 정의 하였기에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연구자격 취소’ 절차, 문제 있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도 '연구자격'에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는 황우석박사의 '재연기회'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당초 황우석 박사의 배아연구자격을 박탈한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철민변호사는 “사이언스의 논문 취소는 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 이라는 잘못된 결과 발표로 인해 취해진 조치였다”며, “따라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 확인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철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최소한의 반론권이나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조치였고,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연구지침 ‘2개 이상의 연구지원 기관 부정행위 재조사 가능’

과학기술부는 최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반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개 이상의 연구지원2 기관이 관련된 연구 개발 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부정행위에 연구지원 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현행 법테두리에서도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황우석박사의 연구재연실험이나 연구 성과의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의 2003,2004년 연구 논문이 밝혀진 상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과 관련 ‘이의신청’시 노무현 대통령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국민의소리=강구철 기자]

 

출처 : 미래의방송 [황우석 진실 알리미]
글쓴이 : 미래의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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