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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털들은 수익 기반이 되는 트래픽(웹 교통량)을 높이기 위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네이버 초기 화면의 ‘요즘 뜨는 이야기’를 보자. 이곳에는 연예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사진을 담은 블로그가 많이 모여 있다. 누리꾼이 저작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옮기고, 네이버는 이 블로그를 골라 초기화면에 전진 배치시킨다. 사진의 조회수는 20만건을 웃돈다. 초기화면을 한류스타들의 사진으로 채운 NHN(네이버)의 일본 사이트(enjoykorea.jp)와 연예인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 놓은 다음의 ‘텔레비존’도 비슷하다. 포털 동영상 검색창에 ‘주몽’이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인기 드라마 제목을 입력하면 방송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많은 ‘다시보기’ 동영상이 뜬다.
iMBC가 지난해 12월6일 하루 동안 포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이버 126건, 다음 77건, 판도라TV 62건, 싸이월드 56건의 저작물 침해 동영상을 적발했다.KBS, MBC, SBS 등 방송3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경고했으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대행하는 인티그램의 이상은 대표는 “포털들은검색 기술 개발에만 신경쓸 뿐 이를 막으려는 장치 개발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도 “포털에도 방조책임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경우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