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걸려도 경고” 고액학원 배짱

鶴山 徐 仁 2007. 2. 21. 21:19

 

학원 수강료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학원 5곳 가운데 한 곳은 법을 어겨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수준이 너무 낮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2006년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적발 건수는 학원 1만 2484건, 교습소 1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 4503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학원 수가 7만 3187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5분의 1에 이르는 학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폐지 250건, 교습정지 465건, 경고 6742건, 시정명령 6198건 등이었다. 학원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세무서 통보는 160건에 불과했다.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그쳤다. 과태료는 696건으로 비교적 건수가 많았지만 부과금 총액은 3억 4344만원으로 학원 한 곳당 평균 49만 3000원에 불과했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도 거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측에서 보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등 조치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처분 기준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학원 수강료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원수강료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적정 수강료를 책정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벌점 20∼30점은 경고,31∼35점은 정지 7일,36∼40점은 정지 14일’ 하는 식이다.66점 이상이 쌓여야 등록이 말소된다.

이마저도 단속이 걸린 회수에 따라 벌점이 늘어나고,1년이 지나면 모두 없애 준다. 예를 들어 적정 수강료를 100% 이상 초과할 경우 처음 걸리면 20점, 두번째는 40점, 세번째는 60점을 부과한다. 수강료를 적정 수준의 두 배 이상 받아도 한두 번 정도만 걸리면 학원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수강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사안에 따라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교육부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행정처분 기준 변경 사항은 빠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라면서 “교육부로서는 비싼 수강료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강아연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2-22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