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노대통령, 중임제 아닌 연임제를 제안한 이유

鶴山 徐 仁 2007. 1. 9. 20:11

 

  • 이 비서실장 "87년체제, 시대적 소명 다했다"
    찬성 여론 생기면, 개헌논의 급물살 탈수도
    중임제 아닌 연임제 "국정 일관성 유지위해"
  • 이데일리
    입력 : 2007.01.09 15:59 / 수정 : 2007.01.09 16:02
    • ▲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제안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노무현대통령이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 국민들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해하고, 정치권은 정략적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왜? "정략적 의도아니다"

      최근 노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의 성(城)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거부감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임기말마다 국가적 위기가 초래됐었다. 권력누수에 따라 국정운영이 마비된 결과라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최근 잇따라 거센 발언을 쏟아내며 정국을 긴장시킨 것도, 언론에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보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가 아닌 근본적인 부족감이다.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단임제 자체가 임기말 권력누수와, 차기대선을 겨냥한 조기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는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는 87년 헌법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87년 체계의 시대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략적 계산이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며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리티 출신 대통령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로부터 줄곧 견제를 받았고, 출발부터 여소야대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불안정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절감한 탓이다. 
       
      하지만 정략적 의도는 없다하더라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개헌에 반대할 경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전선은 개헌 찬성과 반대로 양단될 수 있으며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를 통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기대할수 있다. `탄핵카드`에 버금가는 핵폭탄급 카드로 다가오는 것이다. 
       
      ◇개헌 실현될까
       
      현재 여소야대 국회라면, 설사 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찬성 의결이 안될 수 있다.
       
      찬성 의결이 되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개헌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상황이 현재 국회내 여야 구도다. 현행 헌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한나라당(의석 127석)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노 대통령은 이런 구도를 알면서 왜 개헌을 제안했을까.   
       
      이 비서실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묵은 과제, 앞으로 꼭 해야할 과제, 대선 공약을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이라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검토해왔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되든 안되든 해야될 시대적 과제라면 문제제기하는 스타일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회가, 특히 한나라당이 헌법개정에 끝까지 반대할지 매우 유동적이다. 과거 발언을 보면, 박근혜 전대표는 4년중임제를 찬성하다고 말해왔다. 이명박 전서울시장도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한다는 뜻에서 헌법개정을 찬성하면서도, 노 대통령 임기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들의 여론이 찬성쪽으로 쏠리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동조하면 한나라당은 고립이 우려된다. 또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로 정국을 압박할 경우, 고립을 우려해 개헌 찬성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읊 배제할 수 없다. 
       
      야당중에는 민주당이 개헌제안에 긍정적이고, 민주노동당도 비슷하다. 국민중심당은 원론적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보수 언론도 맹목적으로 반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정치권내에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가능성을 읽고 있다는 얘기다.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 제안인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딱 한가지다. `4년 연임제.`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대신 대통령이 이어서 임기를 한번 더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보면, 노 대통령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다. 반면 연임은 `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통령을 하다가 재선에 실패한 후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게 하자는게 중임이다. 그러나 연임은 대통령을 하고 다시 재선에 나서서 대통령직을 연이어 할 수는 있지만,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직을 맡는 것은 안된다.
       
      노 대통령이 연임제를 제안한 것은, 대통령을 여러번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갖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러번 하자는게 아니라, 이어서 8년하게 하자는 뜻으로 한정해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
       
      ◇개헌 논의 어떻게 될까…노대통령의 부수입은?

      노 대통령이 개헌논의에 불을 당긴 만큼, 앞으로 헌법개정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노 대통령의 발의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이 비서실장은 국회가 나서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것도 개헌논의의 과정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두달내 국회가 정파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헌법개헌 발의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의견수렴을 본격화하면 결국 노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결국 발의까지 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일단 2월내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연임제`조항만 담을 것인 만큼, 개헌안 발의에는 큰 작업이 소요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20일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게 된다. 공고가 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에는 30일이내에 국민투표를 부치도록 되어있다. 이까지가 총 90일, 30개월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그 다음엔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90일간의 일정동안 노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개헌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까지 하게 되면, 개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는 `4년 연임`의 선물을 받게 되는 만큼, 정파를 떠나 노대통령을 흔들기가 어렵게 된다.
       
      국가적 사명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헌에 나섰지만, 노 대통령은 임기말 권력누수를 확실히 차단하는, 부수입을 톡톡히 챙기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