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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될 듯

鶴山 徐 仁 2006. 11. 18. 09:21
국회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성과·과제’ 정책토론회
이르면 내년부터 군사교육 훈련과정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난 6월부터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의 육·해·공군 6개 병과학교 50개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한 군사교육과정의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46개 과정이 학점 인정 가능한 과정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병역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군사교육훈련의 학점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올해 말 본격 운영될 ‘이러닝 포털’을 통해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도 중장기적으로 군의 교육·훈련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대학의 장이 학칙을 통해 학점으로 자율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대장 교육과 직무를 ‘리더십 실습’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조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인정토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군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한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군 교육훈련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로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평가위원회가 올해 6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기전자기계실습·디젤기관·자동차공학·통신기기·화물하역론·항해개론·암호학·대기관측·항공관제 등 46개 과정을 인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원과 조성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일보, 중앙대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가 공동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최운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이희수 중앙대 교수,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군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06.11.15 글=이석종·사진=이헌구 seokjong@dema.mil.kr
등록일 2006.11.15 09:43:32 , 게시일 2006.11.15 0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