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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만에 국회 통과/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3. 22. 19:04

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만에 국회 통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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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3.22 14:14 | 수정 : 2013.03.22 16:02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부수 법안이 여야간 긴 진통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22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가결 처리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부수 법안 등 40개 법률 개정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은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신설, 안전행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 등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고있다.

    개정안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장관이 지난 정부에 비해 두명 늘어났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국무위원은 한 자리만 증가하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미뤄져 왔던 신설 부처의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40개의 정부조직 관련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도 국정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 민생을 돌보며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의 최종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권 문제를 놓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도 전날 여야간 합의 사항을 반영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과 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대로 모두 가져가는 데 합의했었다.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의 여야 합의에 따라 설치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등 6개 국회 특위 구성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 온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여야 동수(각 9명씩)로 꾸리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매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졸속심사 논란을 일으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사법제도개혁특위, 정치쇄신 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등의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법안과 별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단축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