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9.28 23:22 | 수정 : 2012.09.28 23:49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부부가 모두 아파트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판 것처럼 꾸미는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2001년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의 절반인 2억5000만원에 산 것으로 썼고 안 후보는 1988년 재개발 아파트 '딱지' 입주권을 사두었다가 입주한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2000년 2억2200여만원에 팔았으면서도 관할 구청엔 7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또 안 후보가 1993년 6월 '제2 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1년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학술 논문은 이 논문의 주 저자(主著者)가 자신의 5년 전 석사 학위 논문을 보완해 영역(英譯)한 것이어서 안 후보의 '무임승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직접 사과했다. 논란이 된 19년 전 논문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 교수 2명으로부터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건 관행'이고 '(주 저자가 5년 전 논문을) 영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 후보 도움으로 다시 정리하고 해석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요지의 검토 의견을 받아 공개했다.
다운계약서나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은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메뉴다. 다운계약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 이전까지는 절세(節稅) 방편으로 널리 퍼져 있던, 말 그대로 관행이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고 번역과 데이터 해석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공동 저자로 넣어주는 것이 의학계의 관행이었다는 안 후보 측 설명 역시 일정 부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다운계약서가 잘못된 관행이었듯 의학계의 그런 관행도 올바른 관행이라고 할 순 없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를 전공한 공직 후보자는 모두 청문회에서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실은 것을 두고 이중 게재란 비판을 받았다.
지금 유독 안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은 그가 워낙 뒤늦게 대선에 뛰어든 데다 해온 말이 멋졌기에 그와 다른 실제(實際)가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는 탈세 문제에 대해 "일벌백계해서 세금을 떼어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표절에 대해선 "학생들조차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큰 잘못이란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안 후보를 거들었다. 문 후보 말은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다른 공직자들을 검증할 때 들이대온 잣대와는 거리가 있다. 안 후보나 민주당이나 남의 허물에 대해선 지금 잣대로 비판하면서 자기 진영 허물은 '과거 관행'을 들어 그냥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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