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장전입 범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 확보나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사례가 정도를 넘어섰다. 이번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경남 하동 등 4개 군 공무원이 인구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것이다.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고 잘못을 가려내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구 획정 등의 이유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행태는 공직사회를 스스로 부정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을 행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의 불법, 편법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들의 법 준수 의식 확보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도 보기에 따라 단순한 위법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시는 이 같은 위법, 편법 위장전입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다면 그 법은 별로 존재의미가 없다.
위장전입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갖은 핑계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발상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범죄가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춤을 추는 사회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
2012. 9. 2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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