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장병 건강검진

鶴山 徐 仁 2006. 9. 1. 10:21

2008년부터 모든 장병 건강검진 받는다

 

 - 대학병원 수준 군 의료원 설립…첨단 의료 장비 등 보강
2008년부터 모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내년부터 군의관으로 채용된다.

이와 함께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 보강과 대학병원 수준의 국군 중앙의료원이 설립되는 한편, 국방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장기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으로 설립한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전ㆍ후방 의무시설을 확인할 결과 군 의료는 1970년대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민간의료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했으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우선 발전시켜야할 분야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군 의무발전을 위한 예산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1조 3,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국방개혁 예산 621조 원 범위 내에서 조정,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원격화상 진료체계를 구축한 해군1함대에서 군의관이 원격 화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입대 시 건강한 상태로 사회 복귀

전역 5~6개월 전 간 기능검사, 혈액 검사 등 22가지 항목의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한다. 사단급 의무대에서 1차 검진을 실시한 후 이상징후가 있는 장병은 군 병원에서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된다.

건강검진 제도는 내년에 육군 12, 35사단, 국군양주병원, 국군철정병원 등 4개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장병들의 병원 이용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입원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진료 당일 입원제도를 시행하며 외래진료 지정일을 폐지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의무시설은 24시간 응급대기체계를 유지한다.

그동안은 장병 입원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진료부터 입원까지 1~2주일 가량 걸리는가 하면, 진료를 받고 싶어도 소속 부대의 외진 지정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 응급환자나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환자는 가까운 민간병원을 이용하도록 제도화했으며, 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 구급차와 수송전용버스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전천후 의무수송헬기 확보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의무지원 능력 확대 차원에서 야전 사단급의 의무대 진료과를 현재 5개(내과ㆍ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ㆍ치과)에서 6~9개과(신경외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 보강)로 늘리며, 6명인 군의관을 8~12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치과 진료를 위해 ‘징병검사-입영 신체검사-군 복무 중’ 3단계로 구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고, 173명의 치과위생사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민간 수준 의료서비스: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병원으로

각 군 병원의 역할을 ▲중앙병원 ▲거점병원 ▲기동지원병원 ▲특성화 병원으로 분류해 전문화시킨다. 중앙병원은 중앙의료원이 건립될 때까지 수도병원이 맡아 대학병원급 진료와 교육, 수련, 연구기능을 수행하며, 대전ㆍ양주ㆍ원주ㆍ대구ㆍ광주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해 민간 종합병원급 진료와 수술기능에 집중토록 했다.

또 벽제ㆍ일동ㆍ춘천ㆍ철정ㆍ강릉ㆍ부산병원은 기동지원병원으로 최소한의 수술 기능을 부여하고, 논산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 등은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장애자 치료 등 특수질병 담당으로 특화시킨다.

이와 함께 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 추가 확보를 통해 진단 및 검사 능력을 강화하고, 군 병원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환경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군 최고 전문병원인 국군 중앙의료원은 국군 청평병원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건립한다. 중앙의료원은 첨단 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조성하며, 화생방, 총상, 화상, 풍토병, 스트레스증후군 등 군 특수 치료와 연구를 담당케 된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 민간 병원 의사를 군의관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군의관 확보를 위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를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소령급)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장기 군의관 정원은 301명이나 실제로는 25%에 불과한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군의관에 대한 낮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ㆍ공립병원의 58% 수준인 보수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각종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방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가칭)을 운영해 매년 40명의 군 의사관 후보생을 모집키로 했다. 군사 교육은 군에서 실시하고 일반 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이며, 장기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은 20세 이상 28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1,174명을 확보하는 한편, 의무병은 대거 감축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각 군별로 다원화돼 있는 군 의무지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신속 의무기동부대를 편성해 국가 재해ㆍ재난 시 의무지원과 해외 파병 지원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