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까지… R&D 처벌규정 강화 | ||
정부는 22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방안과 연구윤리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기존의 국책 R&D 프로젝트 성과를 상업화해 2010년까지 모두 48만47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을 통해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 연구직 등 10만8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구자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및 퇴직 과학자의 재취업을 유도해 추가로 일자리 8300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윤리가이드라인도 확정돼 앞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년간 R&D사업 참여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2006.06.23 (금) 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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