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연계 NURI-Ⅱ 프로젝트도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와 평가지표, 지원분야 등에 대한 사전협의ㆍ조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범 정부적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NURI-Ⅱ(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신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학부 수준의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1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28곳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누는 등 연구중심ㆍ교육중심ㆍ교육연구 병행 등 3가지 특성화 유형을 보고했으나 ’대학을 등급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대학 전체 단위가 아닌 농생명, IT 등 학문분야별 또는 기능 및 사업 성격별로 특성화 유형을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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