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사제도 개선안 확정, 내년 시행 |
검정기술자
비해 인정기술사 7배나 많아 전문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국제화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운영해 온 학·경력기술사(인정기술사)제를 폐지하고, 시험을 거친 검정기술사 자격만 국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최고의 장인(匠人)으로 꼽히는 기술사가 변리사나 건축사처럼 고유업무 영역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고 기술전문가로서 해외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술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는 현재 건설기술관련법령) 등을 통해 도입·운영하는 학·경력기술사(인정기술사)를 내년에 폐지하고 자격시험을 통한 검정기술사만 배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기술사 배출·활용 및 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검정기술사란 엔지니어링, 건설, 전력, 정보통신, 소방 등 5개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10년 안팎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국가기술사자격시험을 통과한 기술자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18년 이상 근무한 고졸 출신 기술자들에게는 인정기술사란 이름으로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다. 건설분야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검정기술사는 1만6,765명인데 반해 인정기술사는 8만3,284명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인정기술사(20만1,180명)가 검정기술사(2만9,860명)보다 7배나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증 실효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검정기술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편 기존 배출된 학·경력 인정기술사들은 권리를 인정하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검정기술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정기술사 자격의 국제화를 위해 과기부가 ‘국제 기술사 상호인증체제’ 가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내 기술사 자격증만으로 해외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술사의 국제자격증화가 실현될 경우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기술전문가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해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서현교기자 2005-12-24 오전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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