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국내 사립전문대, 내년 신입생 모집중지

鶴山 徐 仁 2005. 12. 25. 23:32
국내 사립전문대, 내년 신입생 모집중지...학교폐쇄 결의  
한국사립전문대학 학장회의서 결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날치기통과에 대응해 국내 사립전문대가 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전문대학은 12월 21일 오전 11시 63빌딩 별관 3층 글로리아룸에서 긴급 학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천명한 헌법소원, 법률불복종 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폐쇄 등 결의사학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독소 조항들을 국공립학교부터 시행하고 합리적 검증이 있은 후 사학에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적어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교육기관과 동등하게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법인수는 138곳이며, 학교수는 143곳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이다.






결    의    문

  오늘 모인 우리 사립전문대학 학장 일동은 국가백년대계인 사립학교법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방식을 통하여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이사 구성에 있어 친인척보다 개방형 이사수를 많게 하여 학교법인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이를 기화로 교육에 봉사하고 헌신해 온 설립자들을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거리로 내몰도록 하였다.

  여기에 임시이사와 그 수족들을 학생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먹여 살리도록 한 사립학교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학교장의 자질과 능력에 상관없이 임기 제한을 두어 국. 공립대학 총. 학장들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천명한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폐쇄 등 결의사항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립학교법의 독소 조항들을 국. 공립학교부터 시행하고 합리적 검증이 있은 후 사학에 적용하라!

2.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교육기관과 동등하게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라!

3. 2006. 7. 1, 이후 우리나라 신생 사학은 없다.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12.  21
사립전문대학학장회의
미래한국  2005-12-21 오후 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