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헌법포럼 '대통령 4년 중임안' 마련

鶴山 徐 仁 2005. 12. 22. 20:11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포럼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2일 "개헌 문제가 내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1년 간의 연구ㆍ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 신설 및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헌안과 관련,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 대선 최고득표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고 1인 후보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표현한 문구를 빼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부각시키는 등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충실히 하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을 삭제, 재직 중 형사기소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여부를 사회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의 사면ㆍ감형ㆍ복권 때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권을 삭제했으며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도 없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해 총선 때 이들에 대한 신임 여부도 함께 물어 유효투표 과반수의 유권자가 불신임할 때는 파면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때에는 국회 외에 법원의 예산편성안에 기초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원의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헌정질서의 연속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헌안 부칙에 대선과 총선을 2007년 12월 초 동시 실시하고 2008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한 것은 물론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2009년 12월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12.22 10: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