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2-22, 12:09 ]
경찰청장·기동대장, 폭력시위 결과에 책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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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시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죽창, 쇠창, 방화 폭력시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폭력시위대들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폭력시위대의 정의는 죽창이나 쇠창 기타 흉기와 무기 및
방화로써 공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무리를 말한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앞 시위 때 죽창이나 쇠창을 사용하고, 경찰차를
불태우며 공권력에 대항한 시위대는 한마디로 말하여 폭력시위대로 규정할 수 있다. 평화적인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죽창이나 쇠창, 방화 관련 시위는 법으로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폭력시위대의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번 국회
앞에서 벌어졌던 시위대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한 폭력시위라고 말할 수 있다. 금번 시위의 불행한 사태가 경찰청장과 기동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주최측의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 만약에 시위대가 죽창이나 쇠창 기타 방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공권력인 경찰이 그와 같은 방어적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에 대해 죽창이나 쇠창으로 대항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이미 평화적 시위대라는 헌법상에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자격으로부터 일탈(逸脫)된 폭력시위대임을 스스로가 반증(反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는 법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폭력을 수반한 폭력시위는 법으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 여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력시위 사태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나
기동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모순이며, 경찰의 대응은 결코 과잉진압이 아닌 적절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금번
폭력시위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기동대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전쟁 중에 폭격으로 불가피하게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그것을 학살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전쟁 중에 불가피하게 인명이 희생된 경우를 학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자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만약 평화적인 시위대에 공권력이
작용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공권력인 경찰의 책임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폭력시위대에 공권력이 행사되어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대의 책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폭력시위에 대항해서 방어적 공권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정당한 민주경찰의 기본적 책임이자 의무다. 따라서 폭력시위로 인하여 발생된 불행한 사태는 공권력인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 죽창과 쇠창
및 방화로 폭력시위를 주도한 주최측과 주동자에 책임이 있다. 사회 기강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청장과 기동대장은
폭력시위대의 책임까지 결코 떠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前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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