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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 사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모자이크 처리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다. 사진엔 ‘강정구 동무 건들면 이렇게 되는거야!’ ‘헌법·법치 박살내러 왔수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경찰은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독립신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수사대 차원의 ‘인지수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지수사란, 직접 신문이나 소문 또는 첩보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 방식을 뜻한다. 이번 경우는 경찰이 먼저 이 사진을 발견했거나 사진이 있다는 소문 등을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소규모 인터넷매체의 패러디물까지 하나하나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인지하기가 훨씬 쉬운 다른 문제성 패러디물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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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이 논란이 된 건 어제부터다. 그러나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엔 이 자료가 포함된 수업안이 이미 지난 달 26일부터 올라와 있었다. 게다가 전교조 측은 같은 날 이 수업안을 이용한 ‘APEC 바로 알기’ 수업을 1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국 대통령은 물론 전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싸잡아 비하한 패러디물의 존재는 물론, 이를 이용해 학교수업까지 하겠다는 사실을 ‘친절히’ 알려준 셈이다.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비판 의견을 담은 사설을 싣기도 했다. 그 일주일 동안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까지도, 경찰은 수사 여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폄훼한 ‘베드신 패러디’ 사진이 버젓이 실려 거센 논란이 일었고, 지난 3월 18일엔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시사투나잇>에선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과 전재희 의원의 ‘누드 패러디’를 내보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친북게시물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 각종 단체들의 홈페이지엔 ‘구국전선’ 등 북한의 대남선전기구들이 올린 원색적인 친북 홍보물들이 쌓여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찰은 "규정상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어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패러디물 제작자가 누군지 여부를 떠나 ‘게재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이번 독립신문의 경우와는 너무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에게 ‘인지수사’란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경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수사에 들어간 이유를 ‘인지수사’라고 밝혔다면 다른 사안들, 특히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공개된 문제 사안들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한 경찰은 ‘인지’ 수사가 아닌,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사실상의 ‘선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독립신문의 이번 패러디 영상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하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은 제쳐두고, 독립신문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부터 들어갔다. 왜 이 문제에만 이렇게 집요한 것일까? 혹시라도 청와대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경찰이 알아서 긴 것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망스럽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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