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9 12:50] |
교통법규 2회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5% 더 낸다…내년 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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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경제]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최고 20%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게 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법규위반 실적이 누적돼 이듬해 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회 위반은 5%,3회 위반은 10%,4회 위반은 15%,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보도 침범 사고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 11개이다. 이는 당초 손보업계가 교통법규의 1회 위반 10%,2회 위반 20%,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부산일보 이정희기자 ljnh@busa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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