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기 야간 수색
가능해진다
인천=연합뉴스
입력 : 2005.09.19
06:45 43'
야간 비행장비가
없어 일몰 후 수색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해양경찰 헬기가 장비 확충에 따라 다음달부터 야간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인천해양경찰서와 목포해양경찰서 펜더 헬기에 각각 적외선 열상장비와 헬기 탐조등을 장착, 10월부터 야간 수색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적외선 열상장비는 영하 40℃에서 영상 55℃까지 범위에서 0.025℃의 온도 차까지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바닷물 온도와 해상 사고자의 체온 차이를 구별해 구조 요청자를 찾아낼 수 있다.
헬기 탐조등은 1km 떨어진 곳까지 빛이 도달하며 최대 1천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야간 비행장비 확충을 미뤄 오다 지난 5월 화성 입파도 레저보트 침몰 사고 이후 장비 확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억여원을 들여 장비를 구비했다.
해경 관계자는 “우선 올해 헬기 2대에 야간 비행장비를 장착하고 내년에 추가로 3대에 더 장착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장비 확충으로 완벽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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