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시한'을 맞게돼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
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심사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은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가 표결로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축조심의를 계속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당은 상임위에서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데 맞서 한나라당이 계속 심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실제로 표결에 들어갈 경우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과 민주당도 우리당 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 임명 비율에만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당 교육위원 8명에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을 더하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10대 7의 우세가
예상된다.
이처럼 불보듯한 열세 속에서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의 정면 대결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사학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로 직권 상정돼 표결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되는데, 여기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우리당과 10석씩을 보유한
민노.민주당이 합세할 경우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봉주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교육부와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심도있게 수정한 만큼 한나라당이 상임위 심의를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12일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09.11 08:42 입력 / 2005.09.11 08:42 수정
금주 시한맞는 사학법 처리 어떻게 되나
우리당-한나라당 평행선 여전…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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