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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李대통령 언급 주목한다[사설]

鶴山 徐 仁 2026. 5. 18. 19:34

오피니언 사설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李대통령 언급 주목한다[사설]

문화일보

입력 2026-05-18 12:04


삼성전자노조의 ‘성과급 파업’이 사흘 앞(오는 2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18일 정부 중재로 추가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다.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을 고려하면 파업 현실화 땐 한국 경제는 파국에 가까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노사가 모두 국가적 위기 사태라는 인식과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협상 개시 직전 SNS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와 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최대 30일까지 파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긴급조정권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김민석 총리는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다 맞겠다.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호소했다.

 

노조가 성과급의 ‘영업이익 연동 제도화’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급 규모만 놓고 볼 때, 노조 요구안(올 영업이익의 15%, 평균 5억8000만 원)과 사측 제시안(기존 틀 유지+α, 평균 3억8000만 원), 중노위의 중재안(12%, 평균 4억6000만 원)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에 따른 재량적 보상(대법원 판결)이다. 주주권한도 침해한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경영권 존중’도 빈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현 정권은 과도한 친노조 정책과 입법을 강행해 기업 환경을 크게 악화시켜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