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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위헌인 확고한 이유들[포럼]

鶴山 徐 仁 2026. 2. 23. 12:47

오피니언 포럼

‘재판소원’이 위헌인 확고한 이유들[포럼]

문화일보

입력 2026-02-23 11:170


이충상 변호사, 전 경북대 교수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대법원의 민사판결을 기본권(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이 법률안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민주당은 독일의 재판소원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을 도입하려 하지만, 이는 독일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간과한 발상이다.

 

우선, 독일에서는 헌법이 연방헌법재판소를 연방대법원보다 앞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명 절차에서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대법관보다 현저히 엄격하다. 그리고 임명 자격에서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대법관보다 높다. 즉, 연방헌법재판관은 40세 이상인데 연방대법관은 35세 이상이며, 연방헌법재판관 6명은 연방대법관 3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연방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에서 연방헌법재판관이 연방대법관보다 확고하게 우위에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은 법원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한다. 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며(헌법재판소장의 대법관 지명권은 없음) 임명 자격에서 대법관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45세 이상이나, 헌법재판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인 점 등에서 대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헌법 제101조 제2항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 하고,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을 명시한 점에서 독일 헌법과 현저히 다르다.

 

더구나 1987년 개헌 때 헌법재판관의 정원을 9명으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법관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만약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염두에 뒀다면, 헌법재판소에 사건 폭증이 예상되므로 헌법재판관 정원을 9명으로 헌법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1987년 개헌 때의 헌법개정 권력자,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헌 없이 입법하면 재판소원 법률은 위헌법률이다.

 

만약 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재판소원이 연간 1만5000건 이상 제기되는 4심제로 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재판소원 제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한하기도 어렵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비율(판결 취소비율)은 매년 0.82∼2%에 불과하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소는 매년 0∼10건뿐이고 그나마 취소되는 수십 건은 상고허가제 등 때문에 제1·2심 판결이다.

 

 

독일과 달리 상고허가제가 아닌 한국에서는 제1·2심 판결이 아니라 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재판소원이 1만 건 이상 중 10건 안팎만 인용돼 대다수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에 불과하고, 극소수의 권력자나 부자(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서울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15%나 많고(케이스탯리서치, 2025. 10. 10∼11일 조사),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까지도 반대한 재판소원 도입을 민주당은 강행하지 말고 다른 좋은 입법을 하기 바란다.

이충상 변호사, 전 경북대 교수


鶴山;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껏 난장판을 벌리고 있어도 대응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과연, 베네수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착각하는게 문제이지, "도토리 키 재기"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