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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

鶴山 徐 仁 2024. 6. 9. 14:58

사회 사회일반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

중앙일보 입력 2024.06.09 09:58 업데이트 2024.06.09 10:25

김은빈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또 과거 윤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80대 환자 B씨에게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의원을 찾았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鶴山: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언제부터 법률 개정권까지 주어졌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