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임대주택 살며 페라리·마세라티…이런 '가짜 서민' 61세대
중앙일보
입력 2023.10.19 11:28
업데이트 2023.10.19 13:10
한지혜 기자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되는 시민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수입차 보유자가 입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총 61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최고가는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현행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면서총자산은 2억5500만원(영구 주택) 또는 3억6100만원(국민 주택) 넘지 않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 가운데 이들처럼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차량 소유자가 있던 것이다. 입주 기준 초과 고가 차량 보유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이번 달 기준으로 총 4666명에 달했다.
장 의원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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