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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혜택 다 누리고 해직자 보전금으로 건물주 된 전교조

鶴山 徐 仁 2022. 8. 31. 14:00

[사설] 권력 혜택 다 누리고 해직자 보전금으로 건물주 된 전교조

 

조선일보


입력 2022.08.31 03:22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이 받은 임금 보전금으로 76억원짜리 6층 건물을 사들여 내부 공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76억원에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건물을 샀고 오는 10월까지 8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사무실·역사관 등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자기 돈으로 하는 일이라지만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하면 그렇게만 넘어갈 수 없다.

 

건물 매입금은 전교조가 법외(法外) 노조였을 때 해직됐던 노조 전임자 등이 2020년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보전받은 임금 131억여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것이다. 2016년 2심 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휴직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복직을 거부해 55명이 해직 또는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 2020년 판결을 뒤집어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자,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해직 기간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노조 전임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해직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못 받았을 사람들이 해직됐다고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전교조는 이 국민 세금으로 건물을 산 셈이다.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 추진한 일이라면 건물을 사든 짓든 전교조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건물을 산 재원이 국고라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참교육’을 표방한다는 단체다. 그런 전교조가 학생들을 돕지 않고 요즘 인기 있는 꼬마 빌딩 사는 것을 택했다.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을 차지하는 등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렸다. 그러고도 국민 세금 챙긴 돈으로 건물까지 마련했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한때 10만명에 육박한 조합원 수가 4만명대로 감소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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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그대들의 참교육은 무엇을 참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