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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난민 만들고 백지화, 국민 피해 대체 몇번째인가

鶴山 徐 仁 2021. 7. 14. 10:20

[사설] 전세난민 만들고 백지화, 국민 피해 대체 몇번째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7.14 03:26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 측은 코로나 충격 등을 감안해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많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1003원에 달해 일본보다 높아진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경제에 또 다시 최저임금 쇼크가 추가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반발했다. 이미 현장에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고 한다. 내년엔 더 심해질 것이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사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문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애초 목적과 달리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설을 빚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리는 바람에 수십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줄폐업했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 증가 폭은 50여만명에 달해 박근혜 정부 때의 21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 불황 속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며 작년 6·17 대책에서 추가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애초 실거주 규제를 하면 재건축 수요가 사라져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으나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대거 입주하면서 주요 단지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졸지에 쫓겨난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전셋값까지 덩달아 뛰어올랐다. 결국 집값을 올리고 세입자 피해만 키운 채 1년 만에 ‘2년 실거주’ 조항을 자진 폐기하고 말았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 폭주는 이뿐 아니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부동산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수요 억제책들도 부동산 안정은커녕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엉터리 일자리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세금을 삼키고 있다.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부었지만 금방 없어질 단기 공공 알바 일자리 450만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낳은 고용 참사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조원을 투입해 기금을 충전하겠다고 한다. 현실을 무시하는 이념 편향의 국정이 끝없는 악순환을 낳고 정권 말까지 세금만 축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