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法, 국정과 정치 다 막장
조선일보
입력 2021.02.26 03:26 | 수정 2021.02.26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 명목은 ‘메가시티 보고회’이지만 부산 시장 보선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로 될 것“이라고 했다. 5년 전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은 아직 폐기되지도 않았다. 가덕도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산 지역이 원하는 가덕도 공항을 지어줄 테니 표를 달라고 공개 매수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준법을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 첫 번째 의무가 선거 개입 금지다. 이 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란 듯이 법을 짓밟아선 안 된다.
가덕도 방문에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민주당 대표·원내대표까지 대동했다.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날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도’가 주요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장관과 여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은 것이다. 야당도 가덕도에 찬성하자 가덕도 표를 독차지하고자 이런 막장 선거운동까지 한다.
많은 의원이 헌정사에 가덕도 특별법과 같은 막장 법률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선거용으로 너무 서두는 바람에 법으로 갖춰야 할 얼굴, 몸통, 팔다리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한다'는 법이다. 졸속이란 말조차 쓸 수 없다. 오죽하면 정권의 수족과 같은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 세금이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조차 봉쇄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총선 직전에도 부산을 찾아 대대적 행사를 벌였다. 부산만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 행사 현장을 찾았다. 투표 직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고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지시를 하기도 했다. 최근엔 4차 재난지원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얘기를 일부러 꺼냈다.
지금 문 정권은 4월 7일 선거를 위해 관권이든 금권이든 뭐라도 동원할 태세다. 못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가 탄핵 파동까지 벌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문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범죄로 생긴 선거다. 이 때문에 애먼 국민 세금 800억원 이상이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직접 만든 사람이다. 그래 놓고 막상 성추행이 벌어지자 말을 180도 뒤집어 당헌을 폐기하고 막장 법까지 만들어 국민 세금 수십조원을 뿌리며 막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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