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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鶴山 徐 仁 2020. 12. 15. 11:09

[사설] 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조선일보


입력 2020.12.15 03:24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했다. 국회법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못 하는 일이 없게 된 여당이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반대 수단마저 봉쇄해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총동원해 180석을 채웠다. 무당적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토론을 보장해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을 막기 위한 투표에 나선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고 했다. “충분히 의사 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듯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발언이 코로나와 무슨 상관인가. 정부 비판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더니 코로나를 핑계로 국회 발언도 막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통째 넘기는 법이다. 정작 경찰은 보안 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법들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반대 목소리까지 막았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인 2016년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9일간 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했다. 그런데 처지가 바뀌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의석 수의 힘으로 봉쇄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막말’ ‘무제한 국력 낭비’라고 비아냥댄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형사사법 제도인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했다. 다시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개정을 일방 처리했다. 소위(小委)에서 정의당 요구대로 법을 통과시킨 다음 전체 회의에서 정의당 뒤통수를 치고 법을 바꿔치기했다. 지금 정권은 못 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대응 실패에도 자중과 반성은 없다. 그래도 선거엔 이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