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2020.08.08 03:50 | 수정 2020.08.08 09:03
[서초동 25시] 법원은 법과 거리 멀어 '法遠'… 한자어 바꿔 법원·검찰 등 풍자
'사법부(死法腐): 법이 죽어 썩고 있다(死=죽을 사, 法=법 법, 腐=썩을 부).'
'법원(法遠): 법과는 거리가 멀다(法=법 법, 遠=멀 원).'
최근 법조인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문국(大韓文國) 법률 용어집'이란 글이 돌고 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姓)을 합성해 지은 이름이다. 현 정권에서 사법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이 용어집에서 판결은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된 판사의 결론(判=판단할 판, 缺=이지러질 결)'이란 뜻의 '판결(判缺)'로, 법관은 '법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간다(法=법 법, 棺=널 관)'는 뜻의 '법관(法棺)'으로 적혀 있다. 한 법조인은 "'TV 토론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거나 '친한 사이에선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현 사법부 행태를 풍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도 풍자 대상이 됐다. 검찰은 '칼을 갖고 옳은 사람을 억누른다(劍=칼 검 拶=핍박할 찰)'는 '검찰(劍拶)'로, 법무부와 장관은 '법무부(法無腐):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었음' '법무부 장관(法無腐 壯觀):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어버린 꼴이 볼만하다'로 적혀 있다.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단정하며 이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린 추미애 장관,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폭행 압수 수색' 논란을 빚은 정진웅 부장검사 등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은 '경찰(傾拶): 정권 편으로 치우쳐서 옳은 쪽을 억울하게 핍박함(傾=기울 경, 拶=핍박할 찰)'으로, 헌법재판소를 줄인 말인 헌재는 '나라에 재앙을 갖다 안겨줌(獻=바칠 헌, 災=재앙 재)'이란 뜻의 '헌재(獻災)'로 기록돼 있다. 작성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글은 큰 공감을 얻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 글을 게시한 한 법조인의 페이스북에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일치율이 너무 높아 서글프다" "법률 용어에 공감하기는 처음"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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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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