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재학 중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에 대해 “2007∼2012년 6년간 고등학생 인턴 기록이 없었다”며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인턴을 한 증명서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증명서를 제시하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은 어제 밤 12시로 끝났다. 오늘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절차가 끝난 것을 조국 사태의 일단락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와 무관하게 낱낱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검찰 수사가 결코 흐지부지돼선 안 되며 정치권의 일정에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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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폭넓게 국민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이미 조 후보자에 대한 다수 국민의 판단은 ‘불가’로 내려진 상태다. 스스로 공정·정의 가치를 허문 조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의혹으로 인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혼란과 상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분란을 봉합할 책임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있다. 지명 철회의 결단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