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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감형'… 353일만에 석방

鶴山 徐 仁 2018. 2. 5. 15:55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감형'… 353일만에 석방


입력 : 2018.02.05 15:15 | 수정 : 2018.02.05 15: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열사가 추진한 개별 현안이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각 계열사의 합목적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크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용역 계약도 처음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다른 승마선수들도 삼성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려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계획으로 승마지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유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특검 주장에 비하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검의 주장은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 거리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전액을 삼성전자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특혜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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