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下野)와 헌법(憲法)
하야(下野)와 헌법(憲法)2016. 11. 30.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평우(한국, 미국변호사 ;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요즘 들어 한국정치 돌아 가는 게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다 혁명(革命)이냐, 정변(政變)이냐, 그리고 혼란(混亂)끝의 패망(敗亡)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 한국의 언론(言論)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를 내린 틈에 도전자(挑戰者)가 잽싸게 파고 들어 엎퍼를 쳐서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키시킨 뒤 계속 잽과 난타를 날려 케이오 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청중(聽衆)들 즉 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歡呼聲)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저도 아닌 팬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 봐 잔뜩 불안과 걱정이다.보다 못한 원로(元老)관중이 청중석에서 나와 그로키상태에서 로프에 기대 숨을 허덕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올을 던지는 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정(友情)어린(?) 권유(勸誘)를 한다,그러나 챔피언은 타임종료의 휘슬이 불기까지 남은 30초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그런데,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는 타임종료 30초를 버텨보려는 챔피언의 스포츠맨정신을 칭찬하는게 아니라 경기가 사실상 다 끝났는데 타올을 안 던지고 버틴다고 비아냥조로 나무란다.챔피언이 외국선수고 도전자가 한국선수 일 때 애국심에 불탄 한국 아나운서가 흔히하는 그런 일방적인 중계방송이다.
글쎄나, 국민이 4년전에 임기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 잘 못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政變 아닌가?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신문의 컬럼니스트, 교수님들, 변호사단체 등 사회지도층들은 모두 이 잔인하고 이상한 정치게임을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비리(非理), 불법(不法)이 너무 커 대통령의 下野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정치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한 관전평을 할뿐 대통령의 下野가 헌법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下野는 대통령이 임기전에 본의(本意)아니게 물러나는 헌정비상사태(憲政非常事態)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이승만(李承晩)초대(初代)대통령이 부정선거항의시위(示威)에 밀려下野하고 하와이로 망명(亡命)한 비극적인 역사(歷史)가있다. 오늘 날 우리는 이를 4.19 혁명이라 부른다. 4.19 혁명은 그 뒤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왕제(王制)에서 王이 시위대나 다른 외부세력에 의해 退位하면 흔히 대규모의 流血革命과 왕조(王朝)의 멸망(滅亡)으로 이어진다.야당이나 시위대가 대통령을 보고 막연히 辭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흔히 단순한 항의성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끌어낸다, 탄핵한다, 교도소보낸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협박하여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주장이나 의사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국가적으로는 정변(政變), 소요(騷擾), 내란(內亂)행위가 될 수 있다. ( 만일에 박대통령이 언론과 시위대의 협박에 굴복하여 下野하면 그날로 우리나라言論은 이승만대통령에 이어 제2의民衆, 無血革命이 성공했다고 大書特筆할거고 국제언론은 한국에서 중동의 봄과 같은 언론. 민중혁명이 일어 났다고 쓸 거 아닌가 )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下野하라는 건 自決하라는 거와 같다.그런, 국가적, 개인적 重大事를 벌리려면 정당하고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下野를 요구하는 법적 논거(法的論據), 즉 선례나 학설 같은 근거(영어로는 authority)는 과연 무엇일까?나는 궁금해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지만 논리적 근거 즉 논거(論據, authority)를 대는 사람을 못 보았다.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게 옳다는 거다 변호사단체의 성명이라는 것도 오십보백보(五十步, 百步)다.
전혀 憲法的論理가 없다. “失政-國民의 失望”이 헌법상의 대통령 퇴임사유(退任事由)인가?
대통령의 측근(側近)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이권(利權)을 챙긴게 과연 최순실 하나 뿐 인가? 최순실 게이트는이 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스캔들인가? 천만의 말씀이다.김영삼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이가 총리(總理)를 불러내 정부인사를 지시하고 수 많은 利權에 개입해서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대통령 때는 세 아들들과 공신(功臣)들이 정부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 천억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대통령 때는 친형(親兄)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 백억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대통령때도 형이 정부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그런데 이 중 어느 대통령도 그런 스캔들 때문에 중간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下野를 강요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唯獨 이번 최순실게이트에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측근의 비리(非理), 농단(壟斷)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언론매체, 시민단체가, 또 언론 칭 200만의 국민시위대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黨)을 같이하며 정치를 했다는 상당 수의 與黨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헌법이 정한 5년 任期에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 아니면 彈劾한다고 劫迫하는가?대통령이 남편도, 친구도, 동지(同志)도 없는 외로운 여성이라 선가? 심지어 과반수 野黨代表가 대통령이 下野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 내리라고 소리쳐도 언론과 여당은 입도 벙긋 안 한다. (안 하나, 못 하나)憲法이 바뀌었나? 憲法의 5년 임기규정을 무시하고 새 대통령을 하루 빨리 뽑아야 할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국가 비상위기상태(國家非常,危機事態)인가? 쉽게, 선의로 해석하면 어차피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게이트의 共犯으로 국회에서 탄핵(彈劾)이 결의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나서 빠르면 6개월 뒤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그 뒤엔 최순실의 공범(共犯)으로 기소, 유죄판결 받아 교도소(矯導所)에 갈게 100% 확실(?)하니까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빨리 그만 두는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다분히 한국적인 회유성협박(懷柔性脅迫)같은데, 글쎄나,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1987년부터 애써 키워 온 헌법민주주의가 끝나고 언론과 시위, 원로회의로 대통령의 진퇴(進退)를 결정하는 韓國式 언론.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되나? ( 1960년대 중국문화혁명 시 언론과 홍위대가 國家主席劉少奇를 강제로 下野시키고 중국식 인민대중민주주의를 10년간 실험한적 있다)헌법이 정한 대통령임기가 보장받지 못 한다면 국회의원, 회사임원, 공무원, 교수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다.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의정활동 잘못하면 선거민이 시위로 끌어내고, 회사임원도 실적이 나쁘면 노조데모로 몰려나고, 교수들도 실력없으면 학생회가 결의하여 물러나고.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게 모래성(沙上樓閣)이다.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헌정체제(憲政體制)를 뒤집고 50년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言論, 大衆민주주의체제로 후퇴하려하는지.제발, 차분히 돌아가 1987년 憲法 第70條를 다시 읽어보자. “大統領의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그리고 이 5년 單任制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政治安定과 민주주의를 지켜 온 보루(堡壘)이었음을 상기(想起)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