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
입력 : 2016.11.21 03:19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범죄 피의자가 된 이상 탄핵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적 의무 사항이 됐다. 야권 대선 주자 8명은 이날 검찰 발표 직후 만나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새누리당 비박(非朴)계 대선 주자들과 원내외 위원장 70여명도 탄핵 절차 개시와 함께 박 대통령 출당(黜黨)까지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지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탄핵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탄핵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게 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 탄핵으로 가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앞으로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는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를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야당이 무책임하게 거국 총리 추천을 거부한 통에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야권은 이제 와서 새 총리를 추천한다는데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정해놓았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박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벌어질 경우 법리를 다투며 시간을 끌려 할 것이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국가를 뒤덮은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 전체에 예상하기 어려운 반목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원로와 전문가가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완전 2선 후퇴라는 정치적 해결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야당들도 합리적인 길로 갈 생각이 없었다.
박 대통령에겐 그동안 적지 않은 기회가 있었다. 보름 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총리 추천을 요청했을 때 분명하게 2선 후퇴 의사도 함께 밝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헌법 71조에 따라 이 상황을 '대통령 사고(事故)'로 보고 국회 추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하는 방안도 있었다. 많은 전문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야당들은 주도권 다툼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이상 탄핵을 가(可)든 부(否)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혼란 없이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다. 우선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상 최소한 야당은 장외(場外) 시위는 중단하는 게 옳다. 법과 제도로 이 사태를 풀겠다면서 힘도 함께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화집회를 벌이고 있는 국민보다 더 과격한 말로 선동하고 있는 3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부터 자중(自重)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날 '시위도 병행한다'고 합의했다. 국민이 박 대통령에 분노하면서도 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혀를 찬다는 사실을 이들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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