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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헌재소장의 소신? 헌재소장 기부이력 다시 화제

鶴山 徐 仁 2016. 7. 28. 22:02

청렴 헌재소장의 소신? 헌재소장 기부이력 다시 화제


                                        

김승현 기자 사진
  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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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5월 대구시청 민원실에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을 방문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영란법 합헌 결정문을 읽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기부 이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방지를 목표로한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그의 개인적 성품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박 소장은 이날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법조계에서는 재산 욕심이 없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특히 그의 기부 이력은 법조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중에 불교재단인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당시 시세로 9억 6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기부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뜻 내놓은 것이었다. 법보선원은 인천 강화도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박 소장은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한다.

박 소장은 2013년 헌재 소장에 내정된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돌아가신 모친이 20년 이상 다닌 절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동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보선원 측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는 했지만 박 소장이 당장 집을 비우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박 소장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법보선원은 이후 전세값을 올리지 않아 박한철 소장의 올해 재산공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전세금을 2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139.5㎡(42평형)짜리 아파트의 평균 전세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였지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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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ㆍ교직원ㆍ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선물(5만원)과 먹을 수 있는 식사(3만원), 경조사(10만원) 비용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참여기간 2016.07.28 - 2016.08.04 / 2146명 참여


[출처: 중앙일보] 청렴 헌재소장의 소신? 헌재소장 기부이력 다시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