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모병제 논란을 생각하다
이강호(자유기고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골간을 하나만 들라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군(軍)이다. 국가의 3요소를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화된 무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얘기가 된다. 지킬 힘이 없으면 주권은 침탈되고 국민은 흩어지고 영토는 빼앗기고 만다. 군은 국민의 주권적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며 그것이 있음으로서 영토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군 없는 국가란 존립 불가능한 형용모순이다. 그런 건 ‘뼈대 없는 몸체’나 ‘기둥 없는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든 그냥 주저앉게 마련이다. 그래서 군은 국가건설에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타 다른 많은 제도들처럼 건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도 좋은 그런 게 아니다. 군이라는 무력의 뒷받침이 없는 건국의 선포는 아무리 거창한 문구를 담고 있어도 그저 선언문의 낭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선언문은 내외 어느 쪽의 도전에 의해서든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10월 1일은 38선을 돌파한 날
때문에 모든 주권 국가들은 군 기념일을 갖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10월 1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이다. 2014년 올해 10월 1일은 그 66주년이다. 군 기념일은 그 창설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니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10월 1일 창설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보다 앞선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다면 건국 당시에는 아직 군이 창설되지 않았다는 게 된다. 군도 없이 건국을 선포한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다.
약간의 역사적 곡절이 있었다. 우리 군의 모체는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인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국방경비대’다. 이 국방경비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1948년 9월 육군과 해군이 분리되고 이듬해인 1949년 공군이 육군항공대에서 독립 창설되면서 육해공 3군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창설 초기 3군은 각 군별로 따로 창군 기념행사를 했다. 1955년까지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을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날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그렇게 정한 것일까?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6.25 전쟁 당시 육군 제 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북한의 남침 직후 낙동강까지 밀려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낙동강전선을 사수하며 버티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뒤 드디어 ‘북진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1일이었다.
우리의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창설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이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건국 불과 2년 만에 당한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드디어는 통일을 위한 북진을 시작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수호와 통일을 향한 행군의 피어린 발자취가 어려 있는 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
존재감이 없었던 2014년의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 제정된 이후 매년 10월 1일이면 최신 무기를 공개하고 군의 시가행진이 이뤄지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펼쳐지곤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국군의 날은 범국가적 기념일이 아닌 군만의 부분적 행사가 돼 가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문민화의 구호와 함께 군의 위상이 격하돼 간 흐름과 무관치 않았다.
그러다 작년 2013년에는 오랜만에 국군의 날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이자 건군 65주년을 함께 맞은 덕분에 실로 10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시가행진을 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그런데 올해 2014년 10월 1일의 국군의 날은 그야말로 작년 이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 장소도 서울이 아닌 충남 계룡대에서 치러졌으며, 규모도 예년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보도 비중에서도 ‘세월호’ 정쟁에 묻혀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세월호’ 분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잇따른 군기 사고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가 컸다. 총기난사에 폭행치사를 비롯해 계속 터져 나오는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시선이 전에 없이 따가워져 있다. 연이은 사고의 여파로 마침내 우리 병역제도의 근간인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군에 가서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았을 때 분노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전쟁 중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軍內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군 입대 자체에 회의가 생길 만하다. 때맞춰 출생률 저하로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문화적 변화로 징병제로는 더 이상 강병(强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한계가 왔으니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얘기인데, 바로 모병제(募兵制)다.
모병제? 비용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의 원칙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선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병제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론이 우리에게 있어 과연 내세우는 만큼 ‘현실적’이기는 한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현실 문제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다.
한국이 의무병역제라고 해서 공짜 복무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월급이 있다. 2014년 올해 장병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13만 4600원이다. 지난 9월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5년 국방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상병 기준 봉급이 15만 4800원으로 오른다. 15% 인상이다. 그래도 사실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는 월급이라고 할 만한 액수가 못된다.
그래서인지 2012년 남경필은 장병 월급을 40만 원 선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와 똑 같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이 2010년 기준으로 150만 원 선, 독일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던 2006년 기준으로 약 250만 원 선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우리도 “월급 현실화로 병사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키우자”는 게 당시 남경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도로도 당시 기준으로 연간 추가 비용이 1조 7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다.
연봉 3000만 원 짜리 장병! 유지할 자신 있나?
징병제에서 모명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직업군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장병들에게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직업에 어울리는 봉급을 지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대졸 초임은 연봉 기준으로 대체로 3000만 원 선, 월로는 250만 원 정도다. 만약 이 기준에 맞추어 장병에 급여를 지급하자면 최소 연간 10조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병력을 줄여 ‘정예병화’시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줄이면 되겠는가? 절반으로 줄인다 치자. 그래도 여전히 5조 원의 비용이다. 그런데 근대 주요 군사이론의 하나인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병력을 반으로 줄일 경우 감군 이전과 동일한 정도로 전력을 유지하려면 무기 등 장비를 4배로 증강해야 한다.’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 돈을 누가 댈 것인가?
현재 한국 국방비는 전체 예산 대비 약 10% 선이다. 만약 세금이 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한다.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의 추가 비용을 대기 위해 국민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게 아끼겠다면서…
매년 한미 간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다. 지리한 협상 끝에 2014년 올해는 그 액수가 9200억 원으로 인상됐다. 좌익 진영은 이를 두고 굴욕적 외교니 뭐니 비난을 퍼붓고 난리였다. 그런데 정작 미군 측은 한국의 반미좌익들과는 전혀 반대의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의 ‘1조 원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막혀 방위비 분담을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주한 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보자면 1조 원은 전체 국방비 대비로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최정예 병력을 정말 지나치게 헐값에 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너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미좌익들이 늘 떠들어대는 얘기다. 그들이야 한국을 언제든 북한의 적화통일의 밥이 되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만하겠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상당한 추가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상당한? 사실 예상되는 추가비용은 그 정도의 표현으로 가당한 수준이 아니다. 얼마나 더 들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다시 말하자면 주둔 비용, 좀 더 삐딱하게 보자면 고급 용병을 부리는 비용이다. 이것을 1조 원을 결코 넘기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의 추가 비용을 더 낼 용의는 확실한가? 병력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장병 월급으로만 10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월급으로 5조 원을 더 부담하고 무기 확충 등으로는 기존의 4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가 말이다.
병역 수행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의 절대 전제조건으로 해야!
모병제 문제는 사실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징병제의 反자유주의적 성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복거일 선생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국 현실에 지금 당장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러한 이유가 징병제의 反자유주의적 성격을 옹호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징병제의 反자유주의적 문제점과 모병제의 가용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용병’의 도입과 우리사회에서 지원병이 차지하는 몫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복 선생의 ‘자유주의적’ 문제제기가 가볍게 무시돼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원병 인력을 늘려나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도 지원병 인력의 감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은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용병’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안위의 수호를 ‘타자’에게 의탁할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힐 각오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자유주의에 합당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복 선생의 ‘지원병론’에 의외로 해결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단 현재와 같은 식으로는 안 된다. 지원병 제도가 주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병역이행 여부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의 무조건적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선출직 비선출직을 막론하고, 다시 말해 의원이든 임명직 공직자든 시험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병역 수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만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충당 받는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다. (OECD 기준으로는 자신의 급여를 50% 이상 세금으로 충당 받는 경우는 무조건 공직자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140만 명 사이로 추정한다. 2014년 현재 취업준비생은 약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은 약 32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병역 수행을 공무원 자격의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병력 가용인력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 지망생, 교사(국공립 교원도 공무원이다.) 등등을 공적 직업 지원 층을 다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병역을 공무담임권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병역 임무 수행이 사회진출의 가장 주요한 ‘스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 민간 기업들에 이러한 조건을 강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공직도 아닐 뿐더러, 민간 기업이 사람을 뽑는 방식에 대해선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강제하지 않아도 민간 기업들도 병역 이행 여부를 주요 스펙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군이 병역 충원을 고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회진출 준비생들이 군 입대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직업군인 운영의 경우처럼 비용부담이 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병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모병제 혹은 지원병 확충을 고려한다면 모름지기 이런 근원적 유인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물질적 처우에 좌우되는 ‘용병’ 이상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공직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자만이 자격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병역제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가 사회 작동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원한 변화를 수반하는 일일 수 있다. 사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자가 어떤 형태로든 공직을 맡는다는 건 일종의 난센스다. 온갖 가지 이유로 병역을 회피한 자들이 뱃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국가의 근본에 대한 조롱이다. 군인이 아니었던 공무원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는 일도 없어야 하며 또 없앨 수 있다. 병역제도의 기본 원칙을 그렇게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군에 가기 싫다는 사람을 끝끝내 강제로 끌고 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른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징병제를 접고 지원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공직과 관련해선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모두에 대해 일체의 가능성을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병역제도 문제와 관련한 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추상같은 원칙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군에 안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질까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습게 말해 우리사회에 완장 지망생이 이토록 넘쳐나는 걸 보면 그렇다. 완장에 대한 꿈이 있으면 일단은 병역부터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성에게도 병역 이행이 개방되지 말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병과의 배치 등과 관련해선 다른 차원의 고려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전은 검투사의 격투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 해서 굳이 전투병과를 전적으로 외면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의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담임의 자격과 피선거권은 병역 이행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여성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한편 병역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점이 있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선출직이든 선발직이든 공직자가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전과가 있어 병역에서 배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선 공직자는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마땅하며 윤리적으로도 견고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제도’는 그 같은 ‘공직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과 관련해선 제도가 어쨌든 이도 저도 여하튼 다 싫다면?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개인적 차원이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면 그 국가를 해산하고 힘 있는 다른 국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는 처지를 쉬운 말로 ‘노예’라고 한다는 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 2014-10-02,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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