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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논평>‘ '세월호특별법'을 '피해자보상법'과 '사고방지법'으로 이원화 하자!!(선개추)

鶴山 徐 仁 2014. 9. 28. 21:01
(선개추) 2014. 9. 28.

                              <논 평>

   '세월호특별법'을 '피해자보상법'과 '사고방지법'으로 이원화 하자 !!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추진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의 연속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한지 한 달이 돼 가는데도 아직 세월호특별법문제에 발이 묶여 아예 원활한 국회개원과 민생관련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세월호특별법이 추진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고원인규명, 재발방지법 제정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 그렇게 추진돼야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영역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이루면서 사건발생 이후 6개월이 다 되 가도록 아직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사망자전원 의사자처리등의 몇몇 법안들은 이번 세월호특별법제정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듯 한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의 일부 안을 놓고 피해자들 중 일부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오락가락하여 법 제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불미스런 사례들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이원화해 세월호피해자보상법세월호사고방지법으로 구분해 추진해 보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보상법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따로 처리하고, 사고재발방지법 제정은 국회내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하루 속히 이뤄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세월호사고 원인규명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 문제 역시 국회내에서 여야가 풀어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세월호특별법문제를 이원화 하여 ‘피해자보상법사고방지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국회로 되돌아 가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확한 접근방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장과 일부 피해자들의 의견만 앞세워 횡설수설로 시간만 보내면 결국 세월호피해자들의 멍든 가슴과 이를 바라보는 많은 다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2014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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