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1.17 05:46
[시위꾼, 방음벽 생기자 철탑 설치해 확성기 높여]
전북 임실에 육군 35사단 옮겨오자 일부 주민들 한달째 확성기 틀어… 장병 2000명 환청·불면증 고통
法 기준 70㏈ 이하로 방송해도 병영엔 선거 유세장 수준 소음
경찰 "음향 기준 지킨 시위도 고의로 괴롭히면 폭력 간주… 피해 조사 후 법적 조치할 것"
"북망산천을 나는 가네. 어홍 어홍 어어야 어홍…."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육군 35사단이 24시간 울려 퍼지는 상여 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35사단이 전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한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상여 소리는 29일간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다. 애국가·투쟁가·유행가가 두 시간여마다 반복해 들리기도 한다. 군부대 이전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이 부대를 내쫓기 위해 확성기 소음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음은 부대 울타리에서 고작 10m 떨어진 동쪽 후문 밖 언덕에서 나온다. 주민 오모(60·임실군 삼계면)씨 등이 이곳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그 위에 확성기 4개를 달았다. 스피커 상여 소리는 울타리 안쪽의 독신 사관·부사관 숙소와 2000여 병사의 막사로 울려 퍼진다. 병영은 남·서로 둥그렇게 산 둘레가 펼쳐진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소리는 계속 메아리쳐 부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육군 35사단이 24시간 울려 퍼지는 상여 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35사단이 전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한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상여 소리는 29일간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다. 애국가·투쟁가·유행가가 두 시간여마다 반복해 들리기도 한다. 군부대 이전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이 부대를 내쫓기 위해 확성기 소음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음은 부대 울타리에서 고작 10m 떨어진 동쪽 후문 밖 언덕에서 나온다. 주민 오모(60·임실군 삼계면)씨 등이 이곳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그 위에 확성기 4개를 달았다. 스피커 상여 소리는 울타리 안쪽의 독신 사관·부사관 숙소와 2000여 병사의 막사로 울려 퍼진다. 병영은 남·서로 둥그렇게 산 둘레가 펼쳐진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소리는 계속 메아리쳐 부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은 전주에 58년간 주둔해 오다가 도시 광역화 계획에 따라 임실읍 대곡리 일원 545만㎡ 부지로 이전했다. 지난달 이사를 마치고 이달 2일 개소했다. 사단 이전을 추진한 전주시는 소음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자 확성기 앞쪽에 6m 높이로 방음벽을 둘렀다. 그러자 오씨 등은 컨테이너 위에 철탑을 세워 확성기를 더 높였다. 전주시청 공무원은 "군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부대 앞에서 24시간 상여 소리를 트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했다.
컨테이너 주변에선 밤낮으로 오씨 등 3~4명이 목격되곤 한다. 사단 백흥교 원사는 "주민 대표인 오씨를 두 차례 만나 '자식 같은 병사들에게 더는 고통을 주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오씨 등이 소음 시위를 하고 있는 곳은 사단만이 아니다. 오씨 등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한다'며 임실군청과 경찰서에도 집회 신고를 내고 트럭으로 이 두 곳을 오가며 소음을 이어가고 있다. 오씨는 그러나 "법을 지켜 낮 80㏈(데시벨)과 밤 70㏈의 소음 기준 이하로 방송하고 있다"며 "35사단이 전주로 돌아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23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곳 음향은 54~67.2㏈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단은 조용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선거 유세장의 확성기 소리처럼 소음이 크게 들렸다. 정훈공보참모인 정원조 중령은 "소음 노이로제에 걸린 병사나 초급장교들이 혹시 주민들과 충돌할까 걱정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임실군 공무원노조 등은 주말과 휴일에도 소음 시위가 계속되자 2012년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오씨 등이 "우리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노조 간부를 고발, 도리어 사법 처리를 받도록 했다. 오씨는 "국방부 장관이 자국인 임실을 침략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야간 집회·시위를 금한 집시법 10조는 2009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자동 폐기됐으나 집시법 8조에 따르면 집회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치거나 군사 시설 주변에서 시설이나 작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집회·시위를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영 임실경찰서장은 "집회 시위 때 음향 기준을 지켰다 해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할 경우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례를 찾아냈다"며 "장병들이 겪어온 고통과 피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