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현행 6자리인 우편번호가 미국 집코드(ZIP-code) 개념의 5자리 기초구역 번호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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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그동안 공공기관마다 관할구역 등을 정할 때 제각각 적용해 온 기준을 단일화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관할 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 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 단위로 나누는 기준은 법정동, 행정동, 지번 등으로 모두 달랐다.
행안부는 현재 전국 3474개인 읍·면·동을 지형,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8~9개로 나눠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쪼갠 뒤 이들에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편번호도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 계획을 2012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한 뒤 2014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에 일제히 적용키로 했다.
5자리 고유번호로 새로 조정될 기초구역은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기관들이 관할 지를 설정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물류 및 상권 분석 등 민간부문에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전 국토에 번호를 붙여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도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좌표 개념의 ‘지점 번호제’도 도입한다. 전국을 가로·세로 100㎞ 규모의 바둑판 눈금 방식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10m 단위로 쪼개 위치표시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전 등 각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위치표시 방식이 일원화돼 비상시 신속한 연계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점 번호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지점이나 시설물 중심으로 복잡하게 표기된 현행 도로표지판도 단순한 양식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도로표지판을 선진국처럼 도로이름 중심으로 간결하게 바꿔 2014년부터 이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등 486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가운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법제처는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최소 1%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월 중 각 부처가 소관 하위법령을 정비토록 하고 부처에서 정비되지 않은 하위법령은 4월까지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축소와 함께 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3층으로 설치가 제한됐던 영유아 보육시설은 5층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 표시는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 객실은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경비업은 허가요건이 과도해 신규진입과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라 허가 자본요건 1억원을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반드시 교육장을 갖추도록 한 요건은 삭제된다.
이처럼 상당수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축산법 시행령은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해 강화된다. 현재 소, 돼지, 닭, 오리 등 4개 종으로 규정한 축산업 등록대상은 산양, 사슴, 거위, 타조 등 8개 종이 추가로 지정된다.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 입학제를 도입한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취업계약 입학제와 별도로 인턴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재학생은 산업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교육을 받고 졸업 뒤에는 취직이 보장된다.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사전 채용하기로 협약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와 취업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해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공기업 등에는 신입 사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채용하는 채용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 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개선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한다.
황수정·김효섭·박성국기자
sjh@seoul.co.kr